정부에서는 2023년부터 가정에서 영아를 마음 편하게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모급여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부모급여 지급금액이 인상되어 조금더 양육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일정부분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작된 지원정책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1월초에 신청이 시작되니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을 확인 하고 부모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부모급여 지급대상
부모급여 지급대상은 2024년 기준으로 0세~1세 영아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됩니다.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부모급여를 수령한 대상자는 약 27만여명이라고 합니다.
부모급여는 2022년까지 만 1세 이하의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하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되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 아이의 출생일을 포함해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물론 60일이 지나서 신청해도 되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이전달의 부모급여를 소급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의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의 경우 부모가 신청할 경우에는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아동의 친부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외 다른 사람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방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급금액
- 0개월~11개월: 월 100만원
- 12개월~23개월: 월 50만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에서 보육료 바우처 금액을 뺀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 지급시기는 신청한 다음달부터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신청이 늦어진 경우에는 다음달 25일에 소급해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24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부모급여, 양육수당, 첫만남 이용권 등 출산과 양육에 관한 지원금을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확인 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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