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기도산후조리비1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경기도에서는 출생 후 산후조리원, 유아용품, 건강보조제 등 부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산모를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 경기도 산후조리비 기본 지원 대상자는 부모와 아이의 조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부 또는 모가 아이의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시점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기도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이 기준으로 보면, 산후조리비 신청일 기준으로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아이의 출생등록이 경기도로 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네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경기도 산후.. 2022. 10.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