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애초에 금융상품으로부터 고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세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예금 및 적금 금리가 상승하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늘어날것으로 보입니다. 많게는 20만명까지 그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소득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이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은 금융자산의 저축이나 투자에 얻는 대가를 말합니다. 소득세법 상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통칭하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자소득은 은행,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등에서 받는 예금, 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 및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을 말합니다. 배당소득은 주식이나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분배분을 말합니다. 다만 채권이나 주식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금융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란?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러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서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과세 제도를 말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원천징수율에 의해서 분리과세하고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로 분리과세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과세하게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소득범위
<1.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는 경우는 금융소득 중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2천만원까지는 최소한 원천징수세율인 14%를 적용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출자공동사업자로부터 받는 배당은 원천징수세율 25%를 적용하고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아도 종합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2.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고 종합과세 하지 않는데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외에서 얻은 이자소득 및 배다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의 경우에도 원천징수 되지 않은 소득은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본세율
금융소득 중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인 14%를 적용해서 세액을 산출합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는 기본세율 6%~최대 45%까지 적용해서 세액을 합계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금융소득 전체 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하고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소득 및 기본세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예금과 적금의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작년에는 대상자에 속하지 않았더라도 2022년 귀속을 기준으로 할 때는 대상자가 될 수도 있으니 금융기관에 확인하고 정확하게 신고해야겠습니다.
※위 내용은 국세청 금융소득종합과세 내용을 참고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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