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위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2개월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절세를 하고 환급액을 늘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근로소득자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양가족을 등록해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및 자료제공동의를 5분안에 빠르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는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양가족 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되는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공제 대상과 요건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공제가 본인, 배우자, 본인과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부양가족 공제입니다.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가족의 범위와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가족 범위: 직계 존속 및 비속(배우자,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등)
- 소득요건: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은 연간 500만원 이하
여기서 이혼한 배우자, 며느리, 사위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대상과 요건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 중에서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기본공제금액에 더해서 추가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추가공제대상 | 요건 | 추가공제 금액 |
경로 우대자 |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 1명당 100만원 |
배우자 | 장애인 | 1명당 200만원 |
부녀자 | 근로소득 연간 3천만원 이하 중 배우자 있는 여성 근로자, 배우자 없는 여성근로자가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 1명당 50만원 |
한부모 | 배우자 없는 사람이 직계비속, 입양자가 있는 경우 | 100만원 |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무모가 해당됩니다. 기본공제 150만원에 각각 해당자별로 50만원~200만원까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금액이 큰 부분입니다. 반드시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고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
근로자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면 됩니다.
<부양가족 등록,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후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2.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3. 신청 방법 선택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의 위의 메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팩스신청, 그리고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의 자녀는 부모가 자신의 인증서를 이용해서 자료제공 동의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는 아직 2개월 정도 남았지만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세금을 줄이고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본인의 연말정산을 미리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해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해보고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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