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항목이 부양가족의 '인적공제'입니다. 부양가족 등록하고 인적공제 기준인 소득과 나이, 동거 기준을 충족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필수적인 인적공제 소득과 나이 기준을 꼭 확인하고 절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인적공제 대상인 부양가족 의미는?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은 실제 본인이 생계를 돌보고 있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부양가족'과 건보에서 말하는 '피부양자'의 의미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 건보 피부양자: 건보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건보료 면제
- 소득세법 부양가족: 기준을 충족하는 가족이 있으면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따라서 실질적으로 내가 함께 거주하면서 생계를 돌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에서 정한 소득, 나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세법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 소득과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 나이 조건
인적공제 대상
먼저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과 배우자
- 직계존속(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직계비속(자녀, 손자, 손녀, 입양자)
- 장애인이면서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자매
- 위탁아동
- 수급자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로그인 후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소득 조건
-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소득 조건은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이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람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간소득은 1년간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을 말합니다.
- 연간소득=총 소득금액-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필요경비
총 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소득 각 항목별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급여 500만원까지 공제 대상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
- 기타소득: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하고 기본공제 가능
-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기본공제 가능
- 연금소득: 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 가능
- 부동산 임대소득: 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가능
- 퇴직소득: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가능
위의 소득 종류에서 기타소득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는 블로에 글을 써서 광고비를 벌거나 복권 등에 당첨된 금액을 말합니다. 기타소득 항목별 소득금액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올해 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받았다면 현실적으로 인적공제를 받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나이 조건
- 직계존속(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자녀,손자, 손녀, 입양자):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 수급자: 나이조건 없이 인적공제 가능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 인적공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계산은 주민등록에 등록된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고 해당 과세 연도에 하루라도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이 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요건과 공제금액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공제가 가능하니 요건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 공제요건 | 공제금액 |
장애인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 1명당 200만원 추가공제 |
경로우대 |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 어르신 | 1명당 100만원 추가공제 |
부녀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 중 기본공제대상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1명당 100만원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중 근로소득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1명당 50만원 | |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20세 이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1명당 100만원 |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부모님의 연세가 70세 이상이라면 기본공제 150만원에 추가공제 100만원을 더해 1명당 2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자인 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서 누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도 사전에 확인 해 보는 것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절세 팁 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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