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신용카드공제입니다. 국세청은 1년동안 근로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소득공제율을 미리 계산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신용카드공제란?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공제는 근로자가 1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등의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율에 따라서 공제해 주는 정책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총 급여가 5천만원이라면 25%인 12,500,000원 이상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 했을 때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 받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1,500만원이라면 250만원에 대해서 소득공제율에 따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에는 신용카드, 체크 및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책구매, 신문, 공연 등 문화생활 사용분, 그리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사용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
사용하는 결제수단별로 소득공제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제대상금액 중 소득공제율은 아래와 같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결제수단/사용처 |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 | 사용금액의 15% |
체크/선불카드/현금영수증 | 사용금액의 30% |
도서,신문,공연,박물관, 미술관 등 사용분 | 사용금액의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해당)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 사용금액의 40%(2022년7월~12월은 80%) |
특히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도서,신문, 공연 등에 사용한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2022년 7월~12월까지 사용한 금액은 예외로 8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현재 2개월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내가 사용한 결제수단별 사용 금액을 보고 소득공제율이 높고 나에게 유리한 결제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법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대상 금액은 총 급여를 기준으로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이 해당됩니다.
총 급여가 5천만원인 근로자는 25%인 1,250만원 이상을 사용해야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공제율에 따라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신용카드 연간 공제한도
신용카드 및 결제수단별로 연간 소득공제한도는 근로자의 총 급여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급여별 공제한도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급여 | 공제한도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7천만원~1억 2천만원 | 250만원 |
1억 2천만원 초과 | 200만원 |
최대한도 | 근로자 총급여의 20% 한도 |
근로자의 총 급여액 20% 한도내에서 소득에 따라 공제한도가 200만원~300만원까지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항목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했다고 해서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신고해야 하고 자동차 구입비용, 건보료 금액 등은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했지만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제외항목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중복공제 가능한 항목(특별공제)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과 반대로 특별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중복공제 가능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의료비공제+신용카드공제)
-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교육비공제+신용카드공제)
- 취학 전 아동 학원비(교육비공제+신용카드공제)
여기서 학원비는 취학 전인 아동 학원비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는 불가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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