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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정책정보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으로 절세 하는 방법

by 트윈레인보우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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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으로 절세 하는 방법

 

근로자의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신용카드공제입니다. 국세청은 1년동안 근로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소득공제율을 미리 계산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신용카드공제란?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공제는 근로자가 1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등의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율에 따라서 공제해 주는 정책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총 급여가 5천만원이라면 25%인 12,500,000원 이상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 했을 때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 받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1,500만원이라면 250만원에 대해서 소득공제율에 따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에는 신용카드, 체크 및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책구매, 신문, 공연 등 문화생활 사용분, 그리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사용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

     

    사용하는 결제수단별로 소득공제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제대상금액 중 소득공제율은 아래와 같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결제수단/사용처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체크/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
    도서,신문,공연,박물관, 미술관 등 사용분 사용금액의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해당)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사용금액의 40%(2022년7월~12월은 80%)

     

    특히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도서,신문, 공연 등에 사용한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2022년 7월~12월까지 사용한 금액은 예외로 8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현재 2개월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내가 사용한 결제수단별 사용 금액을 보고 소득공제율이 높고 나에게 유리한 결제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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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법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대상 금액은 총 급여를 기준으로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이 해당됩니다.

     

    총 급여가 5천만원인 근로자는 25%인 1,250만원 이상을 사용해야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공제율에 따라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신용카드 연간 공제한도

     

    신용카드 및 결제수단별로 연간 소득공제한도는 근로자의 총 급여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급여별 공제한도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급여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1억 2천만원 25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 200만원
    최대한도 근로자 총급여의 20% 한도

     

    근로자의 총 급여액 20% 한도내에서 소득에 따라 공제한도가 200만원~300만원까지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항목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했다고 해서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신고해야 하고 자동차 구입비용, 건보료 금액 등은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했지만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제외항목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중복공제 가능한 항목(특별공제)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과 반대로 특별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중복공제 가능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의료비공제+신용카드공제)
    •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교육비공제+신용카드공제)
    • 취학 전 아동 학원비(교육비공제+신용카드공제)

    여기서 학원비는 취학 전인 아동 학원비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는 불가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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