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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정책정보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 나이 기준

by 트윈레인보우 2023. 11. 21.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과 나이 기준 설명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항목이 부양가족의 '인적공제'입니다. 부양가족 등록하고 인적공제 기준인 소득과 나이, 동거 기준을 충족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필수적인 인적공제 소득과 나이 기준을 꼭 확인하고 절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인적공제 대상인 부양가족 의미는?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은 실제 본인이 생계를 돌보고 있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부양가족'과 건보에서 말하는 '피부양자'의 의미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 건보 피부양자: 건보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건보료 면제
    • 소득세법 부양가족: 기준을 충족하는 가족이 있으면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따라서 실질적으로 내가 함께 거주하면서 생계를 돌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에서 정한 소득, 나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세법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 소득과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 나이 조건

    인적공제 대상

    먼저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과 배우자
    • 직계존속(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직계비속(자녀, 손자, 손녀, 입양자)
    • 장애인이면서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자매
    • 위탁아동
    • 수급자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로그인 후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소득 조건

    •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소득  조건은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이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람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간소득은 1년간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을 말합니다. 

    • 연간소득=총 소득금액-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필요경비

    총 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소득 각 항목별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급여 500만원까지 공제 대상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
    • 기타소득: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하고 기본공제 가능
    •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기본공제 가능
    • 연금소득: 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 가능
    • 부동산 임대소득: 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가능
    • 퇴직소득: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가능

    위의 소득 종류에서 기타소득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는 블로에 글을 써서 광고비를 벌거나 복권 등에 당첨된 금액을 말합니다. 기타소득 항목별 소득금액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타소득 공제조건 확인하기>

     

     

    위에서 설명한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올해 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받았다면 현실적으로 인적공제를 받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나이 조건

    • 직계존속(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자녀,손자, 손녀, 입양자):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 수급자: 나이조건 없이 인적공제 가능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 인적공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계산은 주민등록에 등록된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고 해당 과세 연도에 하루라도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이 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요건과 공제금액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공제가 가능하니 요건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공제요건 공제금액
    장애인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1명당 200만원 추가공제
    경로우대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 어르신 1명당 100만원 추가공제
    부녀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 중 기본공제대상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명당 100만원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중 근로소득 3천만원 이하인 경우 1명당 50만원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20세 이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100만원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부모님의 연세가 70세 이상이라면 기본공제 150만원에 추가공제 100만원을 더해 1명당 2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자인 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서 누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도 사전에 확인 해 보는 것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절세 팁 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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