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연금 개혁안이 정부에서 제시되면서 요율을 올리고 수령 나이를 늘리는 방식 등 새로운 방식이 논의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나의 기준소득월액에 따라서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되면 조정예고 안내문이 발송되고 매월 변경된 국민연금 납부액이 통지됩니다. 기준소득월액에 따라서 적용되는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을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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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9%를 내게 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사업주와 본인이 4.5%씩 내게 되고 지역가입자라면 9%를 본인이 모두 내게 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소득이 '기준소득월액'입니다. 이는 매년 7월1일~다음년도 6월 30일까지 적용되고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의 변동률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2023년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 하한액은 37만원입니다. 따라서 소득월액이 37만원 미만이면 37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소득월액이 59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590만원을 기준으로 9%의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정 신청
사업장 가입자라면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에 따라서 국민연금 납부액이 결정됩니다. 만약 중간에 소득이 줄어든다면 납부액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과 지역가입자 모두 기준월소득액 변경 신청을 하면 그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납부액이 줄어든 소득에 맞춰 조정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감소 사실 증명을 제출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국민연금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아래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온라인, 가까운 지사 또는 팩스로 변경 신청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정신청서 다운로드>
지역가입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한 경우 국민연금 납부액이 부담이 된다면 '기준소득월액' 조정신청을 해서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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