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기초연금을 중복해서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초연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갖춰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니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분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2,000원
위에서 나이기준인 만 65세 이상과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금액 이라하면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 소득환산액으로 전환한 금액을 모두 더한 소득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사립학교직원연금, 군인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얼마?
2023년 기초연금 최대 수령 금액은 323,180원입니다. 이 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분
- 국민연금을 받지만 월 484,770원 이하로 받고 있는 분
-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
- 기초수급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분
기초연금 감액 기준은?
산정된 기초연금은 가구의 형태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서 연금액이 감액 될 수 있습니다.
-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 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
위와 같은 감액 조건에 해당하면 정해진 감액비율만큼 기초연금을 빼고 지급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서 미리 계산 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기간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첫날부터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으로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인증서로 로그인 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신청 바로가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이 되어 있는 자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방문신청은 전국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를 관할하지 않는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모두 스캔해서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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