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특정한 주기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내년 적성검사 대상자가 약 400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장 방문 신청을 하게 되면 큰 혼잡이 예상됩니다.
이에 한시적으로 인터넷으로 적성검사를 온라인 신청 할 수 있도록 했고 이 경우 수수료를 10% 할인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차
온라인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 대상
-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 면허 소지자
- 제2종 보통 면허 소지자 중 69세 이하 적성검사 대상자
적성검사와 갱신 대상자 중에서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1종 보통 면허 소지자와 2종 보통 면허 소지자 중에서 69세 이하가 온라인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들 대상자 중에서 온라인으로 적성검사를 신청하게 되면 수수료에서 10%를 할인 받을 수 있으니 혼잡도 피하고 수수료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
운전면허는 1종과 2종에 따라서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으로 분류됩니다. 1종은 적성검사, 2종은 면허증 갱신을 일정 주기마다 해야 합니다.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10년 주기, 1년 동안 가능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 7년 주기, 6개월 동안 가능
면허증 적성검사 갱신 기간은 운전면허증 상단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날 또는 갱신받은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12월 31일동안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고 적성검사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수수료 및 준비물
적성검사를 갱신하는 경우는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규격 3.5*4.5) 2매, 그리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적성검사 수수료는 모바일 IC로 발급 시 21,000원, 일반은 16,000원입니다. 신체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 신체검사비는 6,000원입니다.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이 있다면 이것으로 대신할 수 있고 진단서 등으로도 대체 할 수 있습니다. 눈이 좋지 않은 사람은 시력이 신체검사 통과 기준에 매우 중요합니다.
적성검사에서 신체검사를 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시력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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