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가입하고 10년 이상이면서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이르면 이후부터 평생동안 매월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동안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해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노령연금액 중 일부가 감액되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 경우에 감액되는 연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소득이 있는 업무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소득이 있는 업무란?
국민연금 관련법에 따르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하면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때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소득에 따라서 노령연금액이 감액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관련법에서 말하고 있는 '소득이 있는 업무'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소득이 있는 업무>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을 수급하기 전 3년간의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3년간의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A값이라고 하는데 2023년 기준 A값은 2,861,091원입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월평균소득금액은 사업자 또는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한 총 소득을 당해연도에 근무한 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말이 조금 복잡합니다만, 예를들어 계산해보면 간단합니다.
<월평균소득금액 계산 예시>
- 근로소득금액: 350만원
- 사업소득금액: 350만원
- 올해 소득활동에 종사한 기간: 2개월
- 월평균소득금액: (350만원+350만원)/2개월=350만원
따라서 위의 예시대로라면 본인의 월평균소득금액(350만원)이 A값(2,861,091원)보다 크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값을 초과하는 금액에 따라서 노령연금액에서 감액이 되어 지급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금액
올해 A값을 초과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지급받는 노령연금에서 A값을 초과하는 금액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연금이 감액되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시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감액되는 노령연금액입니다. 위의 예시를 들어 설명해보면, 예시에서 월평균소득액(350만원)이 A값(2,861,091원)을 초과했습니다.
초과 금액이 약 64만원이기 때문에 초과소득월액 기준으로 100만원 이하에 해당해서 초과소득월액의 5%가 감액되게 됩니다.
즉, 예시대로라면 초과금액 638,909원*5%=31,945원이 노령연금에서 감액되고 나머지를 수령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위 공제금액표에서 총급여 또는 월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이 많아 질수록 감액되는 금액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또는 종사 후 더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 모두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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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가장 기초가 되는 연금으로 가입기간 10년이 지나고 지급개시연령에 이르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65년생은 만 64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이보다 5년 먼저인 만 59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금개혁안에 지급개시연령을 늦추는 안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로 노령연금을 수령할 나이는 개혁안이 발표되어야 변동 여부를 알 수 있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내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예상연금액을 로그인 없이 또는 로그인 하고 자세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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