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추워지면서 난방을 위해서 집 전체에 보일러를 가동하기 보다 방마다 개별적으로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를 사용하는데요.
이러한 전기장판과 전기매트, 전기담요는 항상 안전상의 문제가 따라다닙니다. 과열로 인해서 화재를 유발 할 수 있는 부적합 제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적합 전기장판 목록을 공개하고 리콜을 시행하고 있으니 리스트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전기장판 리콜 제품 조회 방법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겨울철 난방용품 1,018개 품목에 대해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전기용품 20개 제품에 대해서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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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겨울철에 수요가 급증하는 전기방석, 전기장판, 전기요, 온열 시트 등의 14개 제품이 안전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화재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기장판 리콜 제품 조회는 소비자24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리콜 전기용품 목록
이번에 리콜 명령을 받은 전기용품 중에서 겨울철 전기용품이 14개 제품입니다. 전기용품은 온도 조절 부분이 안전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먼저 한일좋은자리의 전기장판인 'CTD22'의 열선 온도는 기준치보다 29도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이번에 리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전기용품 중에서 화재가 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열선 온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겨울철 전기 용품 중 하나인 전기매트에서는 한일 HL106, 우지테크의 전기방석 WJ-EC500-1도 기준 열선 온도를 초과해서 리콜 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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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허리나 무릎과 같은 관절을 찜질하는 찜질기 중에서도 표면온도가 기준값을 넘어서 화상 위험이 있어 리콜을 받은 제품이 있습니다. 프로텍메니칼의 전기찜질기, 비타그램의 전기찜질기 중 하나의 상품이 리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번 산업자원부에서 리콜 명령을 내린 제품 중 전기제품 외에도 생활용품도 리콜 명령을 받았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손목시계나 공책 등도 납이나 카드뮴 등 중금속이 과다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 등도 리콜 대상에 포함되었는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리콜 대상 품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이나 전기 용품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꼭 조회를 해보시고 안전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리콜 명령 제품 목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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