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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정책정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미리보기 방법

by 트윈레인보우 2024. 1. 15.

2023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오픈됩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공제항목 중에서 확대되는 내용이 있으니 미리 확인해서 세금 감면 혜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에 오픈되는데 이날과 연말정산이 시작되는 1월 18일에는 접속자가 몰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주인 1월 23일 이후에 접속하면 더 빠르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및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조회하고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등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와 관련된 자료를 근로가자 조회하고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으로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 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1월 15일~2월 15일
    2. 소득공제/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1월 22일~2월 29일
    3.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자료 제출:~3월 10일
    4. 경정청구: 3월 11일~

    연말정산 간소화 미리보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편제출을 통해서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인증서가 있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검색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메뉴를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서비스 화면에서 신규 입사자나 중도 퇴사자는 근무기간 중에 지출한 비용만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공제 받으면 과다공제가 되어 가산세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공제항목별로 공제항목 내에서 공제 받지 않아야 하는 지출액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해제합니다. 각각의 공제항목별로 과다공제가 되지 않도록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이렇게 모든 공제항목에 대해서 확인 한 후에 PDF 파일로 내려받거나 온라인으로 회사에 제출하기 버튼으로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예상세액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에서는 급여와 예상세액 계산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메인화면> 하단 모의계산)

     

    또한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세액공제 금액을 각각의 공제 항목별로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공제항목에 대해 궁금하다면 항목명을 클릭하면 도움말이 나오니 참고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을 입력해야 하는데 근무처 급여정보에서 회사를 선택하고 반영하기를 누르면 2023년 급여가 입력됩니다. 

     

    마지막으로 총급여, 모든 자료 입력과 수정이 완료되었다면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서 결정세액과 추가납부를 해야 하는지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공제가 확대되는 항목을 꼭 챙겨야 환급을 받거나 세금을 내더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제 확대 항목은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공제율이 소득에 따라서 15~17%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중교통비 공제율도 80%로 높아졌습니다. 

     

    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연말정산이 13월의 급여날이 될 수 있도록 공제 자료를 꼼곰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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