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작년 하반기인 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소액주주 등을 대상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을 고지했습니다.
작년 세법개정으로 대주주 요건이 완화되었지만 이는 올해 1월 1일 이후에 거래되는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번글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및 부과대상, 세율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이번 2월에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상장법인 대주주
- 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
- 비상장 법인 주주
- 위에 해당하는 주주 중 2023년 하반기에 주식 양도 사실이 있는 사람
작년 하반기에 거래한 주식이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
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이 작년 세법개정으로 50억원으로 완화되었지만 이번 2월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서는 변경전 대주주 요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에서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소유자는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광고>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납부기한
작년 7월~12월 사이에 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및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은 2월 29일까지 상장주식,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 꼭 신고기간 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은 최저 10%, 최고 30%가 적용됩니다. 세율은 재주주의 경우 과세표준 금액 3억을 기준으로 20~25%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소액주주는 중소기업 주식 양도소득세는 10%, 그 외 주식 양도는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미신고 가산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적게 신고하는 과소신고 경우에는 10%의 가산세가 붙고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의 경우은 20%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부정행위로 인해서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40%의 무거운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납부지연 가산세도 일할계산으로 적용되는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매일 미납세액의 0.022%가 추가됩니다.
주식 거래내역 확인 방법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할 때 과소신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 신고 대상기간 동안에 내가 거래한 주식거래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세금신고>양도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주식 등 거래내역) 메뉴에서 최근 5년 동안의 주식 거래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및 부과대상, 세율을 알아봤습니다. 국세청에서 이미 신고안내 통지문을 받은 사람은 2월 29일까지 정확한 금액을 신고해서 가산세를 물지 않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경제금융정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행가는 달 전국 숙박 할인권 쿠폰 선착순 발급 (0) | 2024.02.23 |
---|---|
기후동행카드 청년권 신청방법 할인혜택 정리 (0) | 2024.02.22 |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대상 등급 조회 방법 (0) | 2024.02.21 |
서울시 우먼업 프로젝트 구직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정리 (0) | 2024.02.21 |
늘봄학교 이용대상 참여 학교 조회 방법 (0) | 2024.02.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