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월세신청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지난 7월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월 최대 20만 원까지 1년 동안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실시합니다. 8월 22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청년 월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사업입니다. 1년간의 월세를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특별 지원하는 정부의 민생안정 대책의 하나입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 만 19세~34세의 청년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고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 월세 정책의 가장 기본은 나이 기준은 만 19세~34세.. 2022. 8.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