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열차 승차권 100% 비대면으로 16일부터 예약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명절 중의 하나인 추석이 올해는 일찍 찾아옵니다. 9월 9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승용차로 이동할 경우 도로가 많이 막히기 때문에 기차를 이용하면 빠르고 편리하게 고향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이 2022년 추석 열차 승차권을 100% 비대면으로 16일부터 18일까지 사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승차권 예매일정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2022년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가 오는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사전 판매에 해당하는 기간은 추석 명철 하루 전인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입니다. 즉, 8월 16일~18일 3일 동안 9월 8일~12일까지의 열차표를 사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추석 승차권 예매매수: 1인당 최대 12매
추석 승차권 사전 예매가 가능한 수량은 1인당 최대 12 매입니다. 1회당 6매 이내로 제한되니 2번에 걸쳐서 예매하면 됩니다. 장애인, 경로 대상의 전화접수도 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승차권 결제기간: 8월 18일 15시~8월 21일 24시
예매에 성공한 승차권에 대해서는 8월 18일 15시부터 8월 21일 자정까지 반드시 결제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 결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경로, 장애인 전화접수
2022년 9월 12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 되는 경로대상자와 장애인은 전화접수를 통해서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예매기간은 8월 16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전화접수는 철도고객센터 대표전화(1544-8545)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다만 하루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승차권 반환 위약금
결제된 승차권을 부득이한 경우에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출발 하루 전까지 취소를 하게 되면 거의 위약금이 없기 때문에 일정 관리를 잘하면 위약금을 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매한 열차를 놓친 후에도 요금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출발후 20분까지는 15%, 60분까지는 40%, 열차가 목적지 도착전까지는 7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요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 알게 된 부분입니다. 열차를 놓쳤더라고 꼭 반환금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추석 승차권 예매 방법
-추석 승차권 예매는 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에서만 진행합니다. 역이나 TMO에서는 구매할 수 없습니다.
-예매 홈페이지: www.letskorail.com)
-홈페이지 예매 시작: 8월 12일 오후 2시부터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할인상품, 자유석, 노인석 등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명절 예매 전용 홈페이지는 코레일 멤버십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철도회원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
해마다 명절 승차권 예매는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기 때문에 접속 자체가 어렵습니다. 먼저 코레일 멤버십 회원번호, 비밀번호 등을 확인한 후에 접속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모바일보다는 속도가 빠른 컴퓨터와 인터넷 환경에서 접속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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