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중위소득 확정 급여별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정부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이용하는 것이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 2023년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적용될 기준 중위소득이 어떻게 확정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 규모가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선정을 위해서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 소득 중위값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기준 중위 소득을 고시합니다.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해야 하므로 이 기준 중위소득도 매년 8월 1일까지 공표하게 됩니다.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매년 8월 1일에 다음연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8월 1일에 발표되어 현재 활용되고 있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1,944,812원
-2인 가구: 3,260,085원
-3인 가구: 4,194,701원
-4인 가구: 5,121,080원
-5인 가구: 6,024,515원
-6인 가구: 6,907,004원
-7인 가구: 7,780,592원
이상과 같이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이 책정 되었고 8인 이상의 가구일 경우에는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이 증가되게 설정되었습니다.(출처: 보건복지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지난 7월 29일에 발표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보다 5.47% 오른 5,400,964원으로 정해졌습니다.
2023년 변동 급여 기준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0%): 1,620,289원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 2,610,386원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 47%): 2,538,453원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 50%): 2,700,482원
(출처: 보건복지부)
내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4인가구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 30%인 1,620,289원이 선정 기준이 되었습니다. 올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1,536,324원이었습니다.
급여별로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서 결정합니다.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주거급여가 현재 46%에서 47%로 확대됩니다. 이로써 약 14만 가구가 추가로 주거비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복지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취약계층의 삶을 건강하게 하는데 최선의 노력과 정책을 만들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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