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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제주도 구직청년 재난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

by 트윈레인보우 2022. 8. 9.

제주도 구직 청년 재난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

여러 지 자체에서 코로나와 관련된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구직 청년을 대상으로 한 생활지원금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입니다.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주도 구직 청년 생활지원금 신청대상, 신청기간,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금 대상 및 개요

-지원대상: 제주도내 거주하는 만 19세~39세의 구직 청년 10,000명
-지원금액: 1인당 50만원(본인 계좌로 현금 지원)
-신청기간: 2022년 8월 1일~8월 26일 18시까지
-지급기간: 2022년 8월 26일~9월 30일

지원대상 중 구직 청년이란 1982년 8월 2일부터 2003년 8월 1일까지 출생한 사람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하지 않은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말합니다. 이 중에서 취업의사를 가지고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해야 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나이 조건에 맞는 사람인 경우에 반드시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해야 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람고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다 하더라고 주 2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근로계약서를 증빙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인원은 일괄 심사 형태가 아니라 9월부터 예상 지원 규모인 10,000명까지 순차적으로 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따라서 접수를 가급적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4가지 요건
1. 공고일(2022년 8월 1일) 현재 주민등록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을 것
2. 만 19세~39세(공고일 기준 82년 8월 2일부터 2003년 8월 1일까지 출생자)
3. 신청일 현재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구직 등록 되어 있는 사람
4. 최종학교 졸업,중퇴, 제적 또는 졸업예정자

지원금 제외 대상

1. 취업중이거나 창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2. 대학, 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 군 복무 중인 사람
3. 실업급여 수급자 및 수급대상자
4, 더큰내일센터 탐나는 인재 프로그램 참여자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 중에 취업 중인 경우는 고용보험이나 공적연금 가입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 20시간 이내의 근로를 하는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제주특별자치도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해서 '온라인 접수'가 원칙
2. 신청절차: 도 홈페이지 로그인 후 정보활용 동의,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3. 신청시 제출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온라인 작성
-확약서: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최종 학력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학교 또는 정부 24에서 발급
-유효기간 내 구직등록확인증: 워크넷에서 발급
-근로계약서(선택):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 주20시간 이내 근로자

지원금 신청은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모든 서류는 이미지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빙 서류의 경우는 그림 파일인 JPG 또는 PDF 파일로 변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운로드한 서식으로 작성한 문서는 그대로 한글 파일로 첨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휴대폰 본인 인증 불가 등의 특별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점 참고해서 사전에 서류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절차

지원금을 신청한 사람들을 순차적으로 검증해서 지급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2022년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외 결정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시 주의 사항

모든 신청서 및 첨부 서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공고일인 8월 1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청을 하는 날에 온라인을 통해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원금 신청 관련 문의처

온라인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내 구직청년 재난 긴급 생활지원금 질의응답 게시판
전화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담당관(710-8822~8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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