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원
2009년부터 전기차 보급을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2022년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원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1만 4천166대를 보급했고 하반기에 추가로 약 1만 대를 추가로 보급하기로 하고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2022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 추가 공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사업 개요
보급대수: 총 15,520대(승용차 13,300대, 화물차 2,200대, 승합차 20대)
신청기간: 2022년 12월 16일까지(단, 보급대수 소진시 조기 마감)
승용차는 하반기에 개인과 법인 그리고 우선순위 물량을 합해서 총 7,000대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기 화물차의 경우는 개인, 법인, 중소기업 생산, 우선순위를 합해서 총 400대를 추가로 보급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자격 및 대상
공통자격
구미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해서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서울시에 30일 이상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군인 등 특수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는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예외 적용.
1. 지원 차종별 적용 기준
-개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사업자: 1대의 경우는 대표자의 등본상 주거지가 서울시. 2대 이상일 경우는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 사단, 재단 등의 단체는 개인사업자로 신청
-법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 사업소 등)
-렌털, 리스: 1년 이상 장기 렌털, 리스 용도는 실사용자가 신청일 기준 최소 30일 전 연속해서 서울시에 거주. 렌털업체 사업장과는 상관없음.
-외국인: 서울시 거주 재외국민, F5 비자 소유자 중 국내 체류 기간이 2년 이상 남아 있는 18세 이상
-승합차: 서울시에 주소를 둔 법인. 단, 렌털이나 리스는 불가능.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전기승용차의 경우 국비보조금 700만 원과 시비보조금 200만 원을 더해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화물차의 경우는 국비보조금 1,400만 원, 시비보조금 600만 원을 더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형 특수화물차의 경우는 최대 지원비가 2,628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 지원 신청 기간
전기 화물: 2022년 12월 16일 18시까지
전기 승용 및 전기 승합: 2022년 12월 16일 18시까지
신청 방법
-구매자가 제작사 또는 수입업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지원 자격을 얻은 후 3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 및 등록이 가능할 경우 신청서 제출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업체에서 대행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에 제출
제출 서류
공통 서류: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구매계약서(모든 증빙 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일 것)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필수)
-개인사업자: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외국인: 거소 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 중 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한 서류
보조금 지급 절차
-차량 출고 및 등록 완료 후 자동차 제작 또는 수입업체에서 지급 신청.
-서울시에서 신청서류 확인 후 자동차 제작 또는 수입업체에 구매 보조금 지급
의무 운행 기간 및 보조금 환수율
서울시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의무적으로 2년간 운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조금에서 운행 기간에 따라 환수하게 됩니다.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에 타 지자체로 이사를 갈 경우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무운행기간 내에 차량을 매도할 경우에 그 의무는 매수인에게 인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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