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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시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원

by 트윈레인보우 2022. 8. 9.

서울시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원

2009년부터 전기차 보급을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2022년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원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1만 4천166대를 보급했고 하반기에 추가로 약 1만 대를 추가로 보급하기로 하고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2022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 추가 공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사업 개요

 

전기 승용차 보급 대수, 출처:서울시

 

전기 화물 보급 대수, 출처:서울시

 

보급대수: 총 15,520대(승용차 13,300대, 화물차 2,200대, 승합차 20대)
신청기간: 2022년 12월 16일까지(단, 보급대수 소진시 조기 마감)

 

승용차는 하반기에 개인과 법인 그리고 우선순위 물량을 합해서 총 7,000대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기 화물차의 경우는 개인, 법인, 중소기업 생산, 우선순위를 합해서 총 400대를 추가로 보급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자격 및 대상

공통자격
구미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해서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서울시에 30일 이상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군인 등 특수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는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예외 적용.

 

1. 지원 차종별 적용 기준

-개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사업자: 1대의 경우는 대표자의 등본상 주거지가 서울시. 2대 이상일 경우는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 사단, 재단 등의 단체는 개인사업자로 신청
-법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 사업소 등)
-렌털, 리스: 1년 이상 장기 렌털, 리스 용도는 실사용자가 신청일 기준 최소 30일 전 연속해서 서울시에 거주. 렌털업체 사업장과는 상관없음.
-외국인: 서울시 거주 재외국민, F5 비자 소유자 중 국내 체류 기간이 2년 이상 남아 있는 18세 이상
-승합차: 서울시에 주소를 둔 법인. 단, 렌털이나 리스는 불가능.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전기차 보조금 지원 단가, 출처:서울시

 

전기승용차의 경우 국비보조금 700만 원과 시비보조금 200만 원을 더해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화물차의 경우는 국비보조금 1,400만 원, 시비보조금 600만 원을 더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형 특수화물차의 경우는 최대 지원비가 2,628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 지원 신청 기간

전기 화물: 2022년 12월 16일 18시까지
전기 승용 및 전기 승합: 2022년 12월 16일 18시까지

신청 방법

-구매자가 제작사 또는 수입업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지원 자격을 얻은 후 3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 및 등록이 가능할 경우 신청서 제출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업체에서 대행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에 제출

제출 서류

공통 서류: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구매계약서(모든 증빙 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일 것)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필수)
-개인사업자: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외국인: 거소 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 중 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한 서류

보조금 지급 절차

-차량 출고 및 등록 완료 후 자동차 제작 또는 수입업체에서 지급 신청. 
-서울시에서 신청서류 확인 후 자동차 제작 또는 수입업체에 구매 보조금 지급

의무 운행 기간 및 보조금 환수율

 

보조금 환수율, 출처:서울시

 

서울시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의무적으로 2년간 운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조금에서 운행 기간에 따라 환수하게 됩니다.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에 타 지자체로 이사를 갈 경우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무운행기간 내에 차량을 매도할 경우에 그 의무는 매수인에게 인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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