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자격 지원금액
경제적인 부담으로 여름철, 겨울철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전기, 가즈, 지역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단가가 인상된 2022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란?
모든 국민이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해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하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제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근본적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에게도 기본적인 에너지를 소비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누가 해당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2022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세대가 신청대상이 됩니다. 소득기준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에만 한시적으로 지원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은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세대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중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면 신청대상이 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및 중복지원 불가 내용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수급자
(단, 이경우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중복지원 신청 불가 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0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바우처 지원금액
바우처 지원 금액의 경우 하반기에 평균 지원단가가 상향되었습니다. 변경 전 하절기 평균 지원단가는 9천 원에서 4만 원으로 3만 1천 원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평균 지원단가도 11만 8천 원에서 13만 2천 원으로 1만 4천 원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상향된 기준단가를 적용했을 때 4인이상 가구가 1년에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지원금 총액은 347,000원입니다. 이는 총 월별 지원금이 아니라 2022년 한 해에 받을 수 있는 총 지원금액입니다. 또한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상향된 금액은 2022년에 한해서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사용기간
바우처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25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내에 지원받은 여름 바우처는 2022년 9월 30일까지 요금차감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 바우처는 2022년 10월 12일~2023년 4월 30일까지 요금차감 방식 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직권신청: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거동이 불편한 분)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www.bokjiro.go.kr)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직권신청, 온라인 신청 등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전화를 통해서도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
청 서류
에너지 바우처 신청 서류는 해당 지자체에서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있으면 됩니다. 지원 방식에 있어서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나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나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아파에 거주할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사용 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두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방식>
-신청대상: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사용 세대 중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경우
-여름철: 전기
-겨울철: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선택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가서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
<국민행복카드 방식>
-신청대상: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사용 가능)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 해서 직접 구입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바우처 신청시 유의 사항
- 거동이 불편한 경우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도움을 얻어 신청할 수 있음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만 신청할 수 있음
-겨울철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원을 선택해서 신청
-겨울철 에너지바우터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에서 선택해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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