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금액 수급자격 예상 수급액
국민연금의 한 종류인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노령연금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는 급여가 노령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의 지급 개시연령은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은 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종류
노령연금의 경우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서 구분되는데 크게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해서 평생 동안 받는 연금이 노령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소득활동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서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2015년 7월 29일 이전에 수급권을 취득한 분은 지급 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 수준에 따른 감액이 있습니다. 이때 부양가족 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015년 7월 29일 전에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연령별 감액기준을 적용해서 연금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인 2,681,724원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이를 A값이라고 합니다.
근로소득을 통해서 A값 이상으로 소득이 있으나 그 초과 금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초과 소득월액의 5%를 감액하고 노령연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일 경우에는 기본 5만 원+100만 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0%를 추가해서 감액하고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감액 기준표를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일정한 소득 활동이 없는 경우 노령연금 개시연령 이전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조기노령연금입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개시연령 이전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은 연금 지급이 중지됩니다.
노령연금 수급요건
노령연금 수급요건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된 사람
조기노령연금 수급요건
-국김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 개시연령 이상인 사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한 경우
노령연금 금액 급여 수준
노령연금 수급액은 국민연금의 납입금액, 납입기간, 그리고 소득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국민연금 납입금액, 납입기간에 따라서 예상되는 노령연금 예상월액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 방법
<청구인>
원칙적으로 노령연금은 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수급권자 본인이 신청하고 본인이 받아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이나 임의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 해외 체류 등의 사유가 이에 해당합니다.
<청구기한>
수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시기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청구일로부터 역산해서 5년 이내의 급여 분을 지급하며 그 후에는 해당 월의 연금액을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방법>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내방 또는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우편 청구
-팩스 청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노령연금 신청 구비서류
이상과 같이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노령연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자격 확인이 완료되면 매월 25일에 노령연금이 정해진 본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25일이 토요일 혹은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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