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40만원 도입 시기, 수급자격, 소득기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걸었던 여러 가지 공약 중에서 기초연금 인상 공약이 있었습니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2024년부터 현재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도입 시기와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도입 시기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공약했던 기초연금 인상 내용은 2024년부터 점진적으로 현재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합니다.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목표했던 기초연금 40만 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초연금 인상에는 향후 5년간 45조 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만큼 여러 정부 부처가 사정을 고려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이란 좋지 않은 경제사정으로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많고 가입했다 하더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금액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이렇게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소득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해당합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 기준액은 2022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1,800,000원이고 부부가구는 2,88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선정기준액 이하로 소득인정액이 환산될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의 수급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인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해서 결정됩니다. 그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3만 원을 뺀 금액에서 30%를 공제한 금액과 기타 소득을 합해서 결정합니다. 기타 소득에는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이외에 기타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소득평가액 산정 시 포함해줘야 합니다.
<소득평가액 예시>
단독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A 씨가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과 30만 원의 국민연금이 있다면, 소득평가액은 0.7*(200만원-103만원)+30만원=97.9만원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을 환산하기 위해서 소득평가액 다음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위에서 보듯이 소득평가액 환산과 달리 상당히 복잡합니다. 따라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에서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초연금 기본 수급액
2022년 기준 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수급액은 307,500원입니다. 이는 기준연금액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 해당하는 분들일 경우에도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각각에 대해서 20%를 감액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자가진단 사이트도 운여하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확인 해 나가는 방식으로 자가진단을 사전에 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 대상
-직접 신청하거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대리 신청 가능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연중 신청 가능
-준비서류: 신분증/본인계좌 통장사본/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공의서/전 월세 계약서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할 수 있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방법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예를 들어 8월에 신청해서 9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9월 25일에 8월분과 9월분 함께 지급)
-매월 25일에 지급(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지급)
이상으로 만 65세 이상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의 우리 사회가 있도록 기반이 되어주신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는 많은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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