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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마지막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및 대상
9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기준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코로나로 인한 마지막 소상공인 손실보상인데 기준 및 대상, 그리고 신청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상 대상 및 보상금 산정방식
1. 손실보상 대상
-2022년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해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사업자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1분기와 동일하게 연매출 기준으로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2. 보상금 산정방식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
-분기별 하한액 100만원
이번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은 1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됩니다. 보정률은 지난 1분기와 동일하게 100%를 유지해서 발생한 손실을 최대한 온전히 보상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매출 규모가 작은 사업자의 경우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데 영세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상금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이미 지난 6월에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100만 원을 받은 경우에 이번 2분기 보상에서는 공제되고 지급될 예정입니다. 공제되고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금리로 융자로 전환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및 시기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소상공인손실보상.kr)
-보상금 신청기간: 9월 말부터 신청 시작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지난 4월에 종료되면서 이번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이 마지막 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4월 1일~17일 사이에 집합 금지, 시설 인원 제한으로 경영상의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은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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