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채무조정 대상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만, 선의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대응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제한 등의 정부 방역조치 협조 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빌린 돈을 상환하는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정부 정책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입니다. 지난 8월 29일 금융위원회가 새출발기금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원 대상
-부실차주: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발생한 차주
-부실 우려 차주: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취약 차주
첫 번째 코로나로 피해를 입었을 것, 두 번째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일 것, 세 번째 취약 차주일 것 등의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코로나 피해
코로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한적이 있거나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의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를 말합니다.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모든 업종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인 경우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들 사업자 중에서 코로나 발생 이후인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차주도 지원대상에 잠정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취약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
차주의 부실 부분에서는 실제로 연체가 발생한 부 실차 주와 앞으로 만기연장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실 우려 차주까지 포함됩니다. 부실차주란 3개월(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말합니다. 새출발기금이 처음 논의 되었을때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던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1. 부실차주(연체가 90일 이상 발생하고 있는 차주)
신용 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해서 60~80% 원금 조정 및 장기분할상환.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차주의 경우에는 원금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2. 부실 우려 차주(앞으로 연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차주)
현재는 연체가 없으나 앞으로 연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실 우려 차주는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장기분할 상환을 지원합니다. 또한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부채의 금리를 일정 부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 우려 차주의 경우에는 원금은 조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조정 내용
1. 금리감면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이자, 연체이자는 감면됩니다. 다만 부채가 재산보다 큰 순부채에 대해서만 해당합니다.
2. 분할상환
기본 일시상환,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는 부채를 모두 분할상환 형태로 전환하고 분할로 나누어서 부채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최대 분할상환기간은 10년까지입니다.
3. 거치기간
차주의 경제적인 상황에 맞게 본인이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서 부채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최대 거치기간은 1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거치기간 중 1년 한도에서 이자 유예도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접수 방법
- 접수기간: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접수 시작 예정
-접수방법: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접수
온라인 플랫폼은 10월 중 오픈 예정인 새출발기금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현장접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국 50개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26개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절차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약 2주일 내에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2개월 내에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이후에 약정된 거치기간 및 상환일정에 따라서 부채를 상환하면 됩니다.
채무조정 횟수 및 한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은 신청 기간내에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출발기금을 이용하고 있는 중간에 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실 우려 차주 지원에서 부실차주로 변경되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의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의 조정한도는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평균 부채가 1.2억원 정도인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대상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조정 제외대상 부채
-부동산 임대, 매매업 관련 부채,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을 위한 가계부채, 전세보증 부채
-할인어음, 무역금융, 그리고 처분에 제한이 있는 부채,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부채
-개인 간 사적 채무, 국세/지방세 등의 세금 체납액
-부실 우려 차주가 차용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 부채
위와 같이 채무조정 제외대상을 규정한 것은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고의로 발생시켰거나 자산 형성을 위한 부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입니다.
향후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이 공고되겠지만 가장 우려가 되었던 부분이 고의적 혹은 의도적인 부채까지 조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어서 그동안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전체 요약>
* 위 글은 정책브리핑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참고로 작성하였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협정기예금 금리 비교(9월14일 기준) (0) | 2022.09.14 |
---|---|
에미상 2022 오징어게임 6관왕 (0) | 2022.09.13 |
손흥민 연봉 주급 몸값은 얼마? (1) | 2022.09.08 |
2분기 마지막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및 대상 (0) | 2022.09.08 |
신한은행 11% 정기적금 특판 가입 방법 (2) | 2022.09.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