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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재산세 납부일 2022년 9월분

by 트윈레인보우 2022.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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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일 2022년 9월분

우리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지방세 중에서 시군에서 관활하는 시군세인 재산세는 지방세 세입중에서 가장 큰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2022년 9월분 재산세 납부일 및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9월 재산세 납부일

 

재산세 개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5가지로 구분됩니다. 9월분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7월과 9월에 50%씩 나누어서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 출처:위택스

 

재산세 납부기간은 과세대상에 따라서 7월과 9월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경우에는 매년 7월 16일~7월 31일까지 1년에 한번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토지는 매년 9월 16일~9월 30일까지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세액이 클 경우 납세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2회 나누어서 납부하도록 합니다. 제1기분은 7월 16일~7월 31일까지, 제2기분은 9월 16일~9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택에 대한 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기에 일시납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9월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2기분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만약 주택에 대해서 부과된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였다면 1기 납부기간인 7월에 납부했기 때문에 9월에는 납부할 재산세가 없는 것입니다.

재산세 세율

재산세 세율, 출처:위택스

 

<토지의 재산세 세율>

토지의 재산세 세율, 출처:위택스

토지는 과세표준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0.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0.3%가 추가됩니다. 과세표준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액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5%의 세율이 더해서 재산세가 부과 됩니다.

 

<주택의 세율>

 

주택 재산세 세율, 출처:위택스

 

재산세를 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부과되는 것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일것입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0.1%~0.4%까지 재산세 표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공시된 금액 9억 초과 다주택자와 법인을 기준으로 하는 세율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시 금액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감면율이 적용되어 특례 세율 적용을 받습니다. 참고로 별장의 경우에는 4%의 표준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부담 상한제 적용

당해연도의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과 비교해서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하는 것을 세부담 상한제라고 합니다. 과세 대상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토지/건축물: 150%
-주택: 공시가격 3억 이하는 105%, 3억~6억은 110%, 6억 초과 주택은 130%(법인의 경우는 150%)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는 고지서를 받았다면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농협, 우체국을 직접 방문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또는 자동이체나 가상계좌를 통한 실시간 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익숙하다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고지서를 분실했다면 가까운 지자체로 연락해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위택스를 이용해서 직접 납부하면 고지서가 필요없습니다.

 

<재산세 위택스에서 바로 납부하기>

지방세 가산금

모든 세금은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기한을 넘겼을 때는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지방세수법에 따라서 지방세의 경우 3%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이 지난날부터 3%의 가산세가 붙고 미납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여기에 증가산금이 지방세의 0.75%가 60개월까지 추가됩니다. 

만약 100만원을 미납했다면 3%의 가산세인 3만원과 1개월이 지날때마다 증가산금 0.75%인 7,500원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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