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초기 경력을 만들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 할 수 있는 지원정책입니다. 이는 청년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공동으로 자금을 정립해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2년간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해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서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할 수 있고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 방식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자산 형성은 근로자의 적립금, 기업 기여금 그리고 정부지원금으로 2년간 총 1,200만원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먼저 근로자는 매월125,000원씩 24개월 동안 300만원을 적립합니다. 여기에 3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는 2년간 300만원을 기여금으로 적립합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금으로 2년간 600만원을 적립합니다. 이렇게 해서 2년간 최종 1,200만원을 적립해서 근로자에게 자산을 만들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1.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필자는 복무기간 더해서 연령 확대 적용, 단 만 39세까지)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 가입 이력이 12개월 이하
-학력은 제한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대학 재학이거나 휴직인자는 제외(졸업 예정자는 가능)
2. 기업
-청년공제 가입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 가입자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의 업종은 제외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차여 가능
지원 내용
1. 청년
- 2년간 매월 12만 5천원씩 300만원 적립하면 정부(600만원)와 기업(300만원)이 공동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지급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로 연장가입해서 최대 8년간 장기목돈 마련이 가능
2. 기업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시 혜택
-우수한 인재의 안정적인 고용 유지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달라진 점
가입 청년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부당대우를 체계적으로 관리
-청년공제 전담 상담센터 설치
-부당대우 집중 지도 점검 기간 운영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중도해지 시 적립된 금액을 전부 지급
지원 사각 지대 보완
-중도해지된 경우 재가입 요건을 퇴사 후 1년 이내로 완화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 및 비수도권 지역 청년 지원 강화
청년내일채움공제 프로세스
먼저 운영기관을 선택해서 인터넷으로 참여 신청을 합니다. 다음으로 운영기관에서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대상자로 선별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청약 홈페이지(http://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합니다. 이렇게 청약신청이 완료되고 기업과 청년이 부담금을 모두 적립하게 되면 만기공제금을 신청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신청은 참여신청과 청약신청으로 나누어서 신청해야 합니다.
먼저 참여신청은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http://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에서 심사 기간은 통상적으로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참여신청을 해서 자격요건이 맞다고 판단되면 다음으로 청약 홈페이지(http://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합니다.
신청 기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은 정규직으로 채용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워크넷에서 참여자격 심사 기간이 통상 10영업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기간을 감안하고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청년공제는 지난 5년간 약 13만 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하였다고 합니다. 기업과 청년에게 모두 필요한 정책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 글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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