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방법 지역
아픈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치료와 소득 보장을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청했던 상병수당에 대해서 심사가 완료된 일부에 대해서 8월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 개요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
상병수당은 국민들의 보편적인 건강보장 달성을 위해서는 의료비 보장과 함께 근로능력을 상실했을 때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서 시범적으로 시행기 시작한 제도가 상병수당 시범사업입니다.
상병수당 1차 시범사업 개요
1. 기간: 2022년 7월~2023년 6월 1년간 시행
2. 대상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6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 2개 지역을 묶어 3개의 모형으로 적용.
시범사업 대상 6개 지역을 3개의 모형으로 구분해서 각각의 급여 내용을 달리해서 향후 본격적인 사업을 위한 정책 분석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각 모형마다 급여 지급 내용이나 최대 보장기간, 입원 여부가 다릅니다. 우선 경북 포항과 경기 부천시가 모형1로 같은 모델입니다. 그리고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가 모형2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남 순천시와 경남 창원시가 모형3로 적용되었습니다.
3. 지원 대상자
- 시범지역 거주자. 협력사업장 근로자의 경우는 거주지와 무관.
- 나이: 만 15세 이상~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 취업자를 증명할 수 있는 건강, 고용 또는 산재 가입자
-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 지원제외자: 공무원, 교직원, 타 제도 중복 수급자, 휴직자
지원 제외자 중에서 타 제도 중복수급자는 실업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별 질병 및 부상 요건
상병수당 1차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은 2개 지역으로 묶어 3개의 모형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상병수당의 범위, 요건에 따라서 구분해서 모형별 정책을 비교해서 향후 본 사업에 반영하려는 의도입니다. 각 모형별 질병과 부상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모형1: 근로활동 불가 모형 I(대상지역: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질병 유형이나 병원 입원 여부에 상관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하는 모델입니다. 대기기간은 7일이며 보장기간은 최대 90일입니다. 여기서 대기기간이란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7일을 넘어서는 8일 이상 연속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모형2: 근로활동 불가 모형 II(대상지역: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모형1과 유사하게 질병 유형이나 입원 여부와 상관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하는 모델입니다. 다만 대기기간이 14일이고 최대 보장기간은 120일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3. 모형3: 의료이용일수 모형(대상지역: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이 모델은 질병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대기기간 3일, 최대 90일까지 보장하는 모델입니다.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모델입니다.
상병수당 지원 금액
- 지급금액: 일 43,960원
- 지급기간: 모형1과 2는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 지급. 모형3은 입원기간과 외래 진료일에서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한 기간 지급
상병 수당의 지급금액은 하루 43,960원입니다. 이는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내년 최저임금의 변동에 따라 지급금액도 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절차
1. 근로활동불가 모형(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2. 의료이용일수 모형(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3개의 모형에서 모두 수급기간을 연장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활동 불가 모형 지역인 포항시, 부천시, 종로구, 천안시에서는 근로에 복귀하기 전에 질병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에 수급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최초 신청 시의 근로활동 불가 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이용일수 모형이 적용되는 순천시, 창원시는 처음 신청했던 질병이나 부상으로 추가입원이나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 수급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신청 건과 동일한 상병으로 1차 입원 한 최초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만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영장 신청의 경우 대기기간은 제외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합니다.
위 내용은 www.nhis.or.kr 사이트의 내용을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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