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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정책정보

착오송금 반환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 수수료

by 트윈레인보우 2022. 12. 22.

인터넷전용은행과 은행의 모바일 앱을 이용한 금융거래가 많아지면서 수신인의 계좌를 잘못 입력해서 송금하는 이른바 착오송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금액이 1천만원에서 내년부터 5천만원까지 늘어납니다. 돈을 잘못 보냈을 때 이용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및 지연이체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대상금액
착오송금반환 지원대상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란?

착오송금은 송금인의 실수로 인해서 타인에게 송금했거나 금액을 잘못 보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돈을 보내는 사람이 수취인의 은행이나 수취인의 계좌번호 혹은 금액 등을 잘못 입력해서 발생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최근에 인터넷이나 모바일 은행앱을 통해 송금하는 경우가 늘면서 그 피해건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송금인의 착오송금한 돈을 공공기관인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가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입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2021년 7월 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스마트뱅킹이 오래전부터 활성화 되었는데 이를 통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는 정책이 사실은 조금 늦게 시행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예보에서 2021년 7월부터 시작한 착오송금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입니다. 소병철 국회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신청한 착오송금 반환신청 건수는 1만 3,651건이라고 합니다. 이중 실제 반환으로 종결된 경우는 약 30%정도인 4,142건입니다.  전체 착오송금 반환신청액은 198억원에 달했고 이중 약 51억원 정도가 원래의 송금인에게 반환되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신청

 

기존 1천만원까지 보호되던 착오송금지원 대상금액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최대 5천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예보는 12월 21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지원한도를 기존의 한도에서 4천만원 상향해서 5천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도는 부당이득반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들어서 계좌를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6천만원을 송금했다면 착오송금반환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부당이득반환 채권액이 5천만원을 넘는 6천만원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원래 1억원을 송금해야 하는 사람에게 착오로 1억 5천만원을 송금했다면 착오로 송금한 5천만원는 착오송금반환 지원 대상 금액에 해당합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대상 송금은?

■착오송금 반환 대상은?

 

이렇게 송금인의 잘못으로 돈을 잘못보냈을 때 모든 경우에 착오송금반환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많이 이용하고 있는 연락처를 통한 송금이나 SNS 회원간 착오송금은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취인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서 송금 받았을 경우에도 수취인의 실명 등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에 착오송금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에 의한 피해는 다른 특별법에 따라서 관리되므로 착오송금반환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블로그나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여러 형태의 SNS 플랫폼을 통해서 상품이나 물품의 거래 또는 전자책 및 강의 구매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때 큰 금액을 물품이나 상품, 강의 댓가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해서 수취인과 송금액을 정확하게 몇번이고 확인하고 송금해야 착오송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반환 신청기간 신청방법

착오송금 반환신청 기간은 착오송금을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돈을 잘못 송금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착오송금반환신청을 해야 그나마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보에서 착오송금반환에 성공하면 수취인은 예보에 수취한 금액을 송금하고 그 중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제외하고 송금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착오송금한 내역이 있다면 착오송금일 1년 이내에 예보에서 운영하고 있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https://kmrs.kdic.or.kr/ko/index.do)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신청은 온라인 사이트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과 직접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은 매우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준비해야 할 서류도 복잡하고 많습니다. 따라서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필요서류를 정확하게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접수는 예보 본사 1층 고객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착오송금반환 신청 수수료는 몇%?

착오송금반환 신청을 한 경우에 착오송금 수취인이 착오임을 인정하고 예보에 금액을 순순히 되돌려주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예보에서 착오송금 반환을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착오송금반환 신청을 하게 되면 수수료는 얼마나 될까요?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의적으로 착오송금액을 예보에 돌려주면 보통 4%정도의 수수료가 공제되고 착오송금인에게 금액을 돌려줍니다. 예를들어 착오송금액이 1천만원이라면 40만원, 5천만원이라면 약 200만원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큰 경우에는 그 수수료도 크기 때문에 한번의 실수로 200만원 가까이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송금할 경우 계좌와 금액을 세심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돈을 잘못 송금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 대상금액, 신청방법,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특히 SNS계정을 통해서 잘못 송금한 경우에는 착오송금반환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이 특히 조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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