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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정책정보

청년전세자금 버팀목 전세자금 조건 한도

by 트윈레인보우 2022. 12. 26.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올해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주택구입이나 전세, 월세를 위해서 자금을 빌린 사람들입니다. 주담대 금리가 5%를 넘어가고 전세자금 금리도 7%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버팀목전세자금 한도가 인상되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 조건과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시중은행 전세자금 금리

시중은행 전세자금 금리, 출처:동아일보

 

12월 초순기준으로 시중은행인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의 평균 전세자금 금리는 5%~7.3%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와 비교해서 약 2%가까이 오른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억을 빌렸을 때 올해초보다 올해말에 이자부담이 연간 약 200만원 이상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빌린 금액이 커질 수록 금리상승은 차주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자금을 빌린 차주들은 90% 이상이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차입했기 때문에 갈수록 그 부담은 커질수밖에 없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이러한 전세자금 금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버팀목전세자금 정책입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조건 한도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한도 금리 조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조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조건 한도 금리>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만 34세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 중에서
-소득기준: 부부 합산 연간 소득 5천만원 이하
-자산기준: 순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대상주택: 전용 면적 85㎡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자금한도: 2억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 한)
-금리: 연 1.8%~2.4%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우선 나이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입니다. 나이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 중에서 무주택으로 세대주인 청년이 기본적인 지원대상이 됩니다. 나이 기준을 충족했다면 다음으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소득기준은 연간 부부의 합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등은 연간 합산 소득기준이 6천만원 이하로 조금 상향됩니다. 그리고 순자산은 3억 2500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주택은 전용 면적 85㎡이하이고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은 다른 주택기금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주택도시기금이나 은행에서 진행하는 전세자금 및 주택담보로 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청인과 연대보증인이 신용정보상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등의 자료가 남아 있는 경우에도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금리>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금리, 출처:주택도시기금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5%, 2천만원~4천만원까지는 1.8%, 그리고 부부합산 소득이 4천만원~6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금리는 연 2.1%가 적용됩니다.

 

기본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이 외에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한부모가족, 장애인, 노인부양가구, 다문화가구, 고령자자구 등은 0.2%~1.0%까지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리우대는 중복해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이용기간>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최초 계약시 2년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장 4회를 추가 연장할 수 있어서 최대 10년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가 있을 경우 최대 1회에 2년 1개월을 신청할 수 있어서 이 경우에는 최대 10년 5개월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10년을 이용하고 난 후에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명당 추가로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신청시기>

 

금리가 비교적 낮은 상품인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일을 기준으로 날짜가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잔금지급일이 10월 1일이고 전입일이 10월 2일이라면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의 갱신이 있다면 계약갱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이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된 경우라면 전환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서류 신청 방법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 방법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 방법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신청하거나 업무취급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시 중요한 것은 위에서 설명한 신청시기입니다. 전입일과 잔금지급일 중에서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신청기간을 확인하고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인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만약 합가기간 확인을 해야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혼예정자라면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재직자 및 사업영위 확인을 위해서는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소득확인을 위해서는 근로소득은 홈텍스에서 발급받은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합니다. 또는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내역이 표시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자라면 연금수급권자확인서와 같이 연금 수령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취급은행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5개 시중은행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다면 위 5개의 취급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고 전세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준비서류 외에도 각 취급기관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리 상담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차입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아둔 자금이 많지 않은 청년들은 주거를 위해서 빌리는 자금에 따른 이자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정책을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자료를 참고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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