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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개명신청 방법과 법무사 비용

by 트윈레인보우 2023. 3. 6.

이름으로 인해서 주위로부터 놀림을 받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이름이라고 판단되면 법원에 이름을 변경하는 개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는 한번 지어진 이름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평생 사용해야 했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셀프 개명신청을 하거나 법무사를 통해서 개명신청을 하고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을 통해서 개명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명신청 방법 법무사 비용
개명신청 방법 법무사 비용

 

개명신청 허가 기준

개명신청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법원에 허가를 구하는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개명 하는 것이 어려웠으나 최근에는 어렵지않게 정당한 사유만 있다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2002년 11월에 나온 대법원의 판례의 내용을 보면 법원에서 바라보는 개명의 관점을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해석으로 개명신청 허가 기준을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명신청 허가 기준>
1. 이름은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음
2. 그 이름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으면서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음
3. 이름이 바뀐다고 해도 주민등록번호는 종전 그대로 유지되므로 법률관계의 안정성은 그대로 유지됨
4.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음
5. 범죄를 기도, 은폐하거나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없는한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함

위 대법원 판례의 내용으로 보면 개명신청 허가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를 기도하거나 은폐하려는 불순한 목적이 없는 한 개명신청을 하면 허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인이나 범죄를 목적으로 신분을 바꾸려는 목적이 아닌 이상 개명신청 허가 기준은 특별히 없다고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은 이름에 한글과 한자를 함께 쓰고 있는데 이름에 쓰이는 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개명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자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개명신청 방법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려고 하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의사능력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개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개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개명신청은 개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명허가신청은 셀프로 본인이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개명허가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 준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사 비용은 사무소마다 다르지만 10~15만원 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명신청을 하는 방법은 직접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을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에서 사용자 등록을 한 후에 검색창에서 '개명신청허가서'를 검색합니다. 다음으로 관할 가정법원을 선택하고 개명 신청사유를 적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셀프로 인터넷으로 개명신청을 하면 인지세가 약 3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 및 절차>
1.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2. 사용자 등록
3. 첫 화면에서 서류제출 메뉴>가사서류 클릭
4. 가족관계등록비송>가족관계등록사건>개명허가신청서 클릭
5. 사건확인에서 '본안사건없음' 선택 후 확인
6. 진행동의 후 당사자 기본정보 입력
7. 신청사유 작성 및 서류 첨부

개명신청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신청사유를 꼼꼼하고 자세하게 적어서 법원으로부터 허가 판결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 이름과 관련되어 괴로움을 겪고 있는 내용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주변 지인들의 진술서를 함께 첨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절차를 마무리 하면 보통 1개월~3개월 내에 개명신청 결과가 나옵니다. 인터넷 개명신청은 어렵지 않으나 두번 이상 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기각 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처음 신청할 때 신중하게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명신청 준비 서류

개명허가신청을 할 때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성년의 경우에는 본인의 기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경우는 본인의 기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와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초본이 필요하고 별도로 족보나 친족증명서 그리고 별도의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서는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개명신고 기한

법원에 의해서 개명허가가 나오면 개명한 사람은 개명한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서 허가서를 받고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하고 이 기간내 개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명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그리고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면 됩니다. 신고할 때는 개명허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허가서 등본이 필요하고 신고인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가족관계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에서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름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개명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름은 평생 본인과 함께 하기 때문에 본인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원하는 이름으로 개명해서 좀더 행복한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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