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은 태어나면서부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여받게 되는데요. 간혹 커가면서 이름때문에 놀림을 받거나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개명신청을 통해서 새로운 이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셀프 개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명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서류와 개명신청을 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참고해서 셀프로 인터넷 개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
과거에는 이름을 바꾸는 개명을 허가 받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법원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특별한 경우에만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법무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셀프로 개명신청을 할 수 있는데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개명은 소송을 통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서 개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해서 서류제출>가사서류>가족관계등록비송>개명허가신청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전자소송 사이트 사용자 등록
전자소송 사이트에 기존에 가입한 아이디가 없다면 '사용자 등록' 단계를 거쳐서 아이디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유형을 개인으로 선택하고 실명확인과 사용자정보입력 단계를 거쳐서 사용자 등록을 합니다.
3. 개명허가신청서 작성
로그인 된 상태에서 개명신청서작성 메뉴를 선택하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안사건 없음'을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화면에서 '당사자 작성'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개명신청을 할 관할법원을 선택합니다. 관할법원은 당사자의 등본상 주소지를 말하고 관할법원을 모른다면 '관할법원 찾기'를 클릭하고 등본상 주소지를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당사자입력' 버튼을 클릭해서 신청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인격 구분은 자연인으로 선택하고 주민번호, 현재이름, 변경이름 정보를 입력합니다.변경이름은 한글과 한자가 있는데 모두 정확하게 입력하고 한글이름으로 개명한다면 한글 이름만 입력하면 됩니다.
4. 개명 사유 입력(신청취지 및 이유)
어찌보면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명을 신청하는 취지와 이유(사유)를 적는 단계입니다. 신청취지 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개명 신청 취지 예문>
<개명신청 사유 예문>
인터넷으로 셀프 개명신청을 진행할 때 가장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사유서 작성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가장 쉬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금은 특별한 경우에만 개명신청을 기각하기 때문에 평소 이름으로 겪는 어려움이나 불편한 점을 작성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개명신청 사유별 허가율을 보면 한글 이름을 한자로 변경하는 경우가 90% 넘게 허가가 났고 항렬자가 잘못된 경우, 출생 신고시 이름을 잘못 올린 경우, 친천 중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가 높은 허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 통계를 확인하고 개명신청 사유 작성시 유사하게 작성하면 대부분 허가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개명신청 사유서 작성이 어렵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승인 거절이 걱정된다면 법무사나 개명 전문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으면 좀더 쉽게 승인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
5. 개명 서류 첨부
신청 사유서를 작성하고 나면 개명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기본증명서(상세)
- 본인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인, 부, 모)
-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19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위의 서류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을 통해서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24에서 다운받은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할 때 서류명과 동일하게 파일명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들어 서류명이 '가족관계증명서(모)'라면 파일을 다운받아 저장할 때도 '가족관계증명서(모)'라는 파일명으로 저장해야 합니다.
이외에 인우보증서나 기타 소명자료가 있으면 모두 첨부합니다. 다만, 한번에 5개의 파일만 첨부가 가능하니 5개 이상일 경우는 나누어서 첨부합니다.
6. 인지송달료 납부
인터넷 개명신청 마지막 단계는 인지송달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송당료는 31,200원이고 모든 관할법원에서 비용이 동일합니다.
7. 문서제출
소송비용까지 납부하고 나면 관할법원을 선택하고 제출할 문서를 선택해서 개명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인터넷 개명신청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됩니다.
개명 허가 후 반드시 해야할 일
개명허가 심사를 통해서 결과가 통보되면 반드시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 개명신고: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 구청, 읍,면 사무소에 개명 신고
- 개명신고는 개명허가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1개월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
- 개명신고 후 3~10일 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새 이름으로 변경
- 면허증, 통장, 신용카드, 자격증 이름 변경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로 변경 신청
이상으로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개명신청을 셀프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독감 무료접종 대상나이 기간(예방접종도우미) (0) | 2023.10.11 |
---|---|
영문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0) | 2023.10.10 |
티맵에서 공항버스 예매 방법(6200번, 6300번) (0) | 2023.09.19 |
2024 프로야구 신인드래프트 실시간 결과 보기 (0) | 2023.09.14 |
임영웅 서울 콘서트(아임히어로) 티켓 예매 오픈시간 전국투어 일정 (0) | 2023.09.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