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을 받던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에 배우자 또는 그의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 신청 조건 및 수령대상, 금액계산, 청구기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족연금 신청 조건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을 '유족연금'이라고 합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족연금 신청 조건>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10년 이상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가입기간 중에 발새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초진일이 2년 이내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 수령대상
대부분 유족연금 수령대상이 배우자로만 알고 있는데 자녀와, 부모, 손자녀, 조부모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령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족연금 수령대상>
- 배우자: 수급요건 없음
-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 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 손자녀: 19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 조부모: 60세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손자녀 그리고 조부모까지 포함됩니다. 다만 자녀는 25세미만, 부모와 조부모는 60세 이상, 손자녀는 19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일때 해당됩니다.
부모와 조부모의 범위는 배우자 부모까지 포함되고 여기서 배우자는 사실혼 배우자까지 포함합니다. 유족연금은 위의 유족연금 수령대상 중에서 1번부터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금액 계산 방법
유족연금 금액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지급되는 기본연금액의 40~60%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해서 계산됩니다.
<유족연금 금액 계산 방법>
가입기간 10년 미만 | 가입기간 10년~20년 | 가입기간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40%+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의 50%+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 60%+부양가족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은 연금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기본연금액에 추가로 지급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과 연금액은 아래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공시하고 있는 가입기간과 소득평균액에 따른 유족연금 지급액 예시입니다. 20년을 가입하고 가입기간중 소득월액평균이 170만원이라면 유족연금은 약 387,000원 정도입니다.
유족연금 청구기한
유족연금 지급 청구는 수급권자인 유족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해외체류 등으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청구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유족연금 청구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에는 신분증 등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필요서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에 그 유족이 연금을 승계해서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 조건과 수령대상, 지급액 계산 방법과 청구기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출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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