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와 인적공제외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는 공제가 카드공제라고 생각됩니다.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와 계산법을 확인하고 남은 기간 절세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
연말정산에서 근로가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금액에서 근로자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연봉이 4,000만원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카드공제 조건은 사용금액이 1,000만원 이상일때부터 소득공제 비율에 따라 해당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공제 조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
- 연봉 4천만원 근로자는 카드를 1천만원 이상 사용분부터 공제비율에 따라 공제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율
1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카드를 사용했다면 결제수단별로 사용금액의 15%~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의 15%, 체크카드와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사용금액의 30% 공제율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카드 공제한도
결제수단별로 적용된 공제율에 따라서 공제 받을 수 있는 카드 공제한도는 연간 근로자 총급여의 20% 한도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까지 공제
- 총 급여 7천만원 초과: 250만원까지 공제
- 총 공제한도는 급여의 20%를 넘을 수 없음
카드 공제한도 계산법
연말정산에서 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대부분 결제수단을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카드 공제한도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봉이 4천만원인 근로자가 결제수단별로 위와 같이 카드를 사용했다면 카드 공제금액은 얼마일까요? 다음과 같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공제액: 연봉의 25%인 1천만원을 제외한 200만원*15%(신용카드 공제율)
- 체크카드 공제액: 사용액 400만원* 30%(체크카드 공제율)
- 현금영수증 공제액: 사용액 400만원*30%(현금영수증 공제율)
위와 같은 카드공제 계산법에 따른 최종 소득공제 금액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근로자가 결제수단을 신용카드로만 2천만원을 썼다면 카드 공제 대상액은 공제한도인 급여의 25%인 1천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최종 공제액은 1천만원*15%(카드공제율)인 15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총 소득의 25% 이상 카드를 사용한다면 이후 사용은 체크카드, 현금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신용카드를 이용한다고 해도 모든 사용 내역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의료비 등은 중복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아래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 카드 소득공제 중복 가능 항목 |
세금/공과금/통신비/인터넷 사용료 | 의료비 |
신차 구매비용/리스 비용 | 미취학 자녀 학원비 |
해외여행비용/면세점 물품 구매 | 교복구입비 |
이상으로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와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잘 받기 위해서는 꼭 10월에 오픈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9월까지 사용 내역을 확인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 결제수단별로 사용 금액을 확인 하고 결제 수단별 공제한도가 찼다면 다른 항목으로 지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공제항목인 부양가족 등록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고 최대한 공제를 받기 바랍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세금으로 내 소득을 뺏기지 말고 꼭 13월의 급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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