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는 것이 연말정산인데요. 2023년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세법이 5개 분야에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공제항목을 놓치지 말고 확인해서 연말정산을 준비하세요.
목차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5가지
올해 연말정산부터 개정되어 적용되는 부분은 기부금 세액공제, 신용카드공제, 연금계좌 및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그리고 과세표준 구간 조정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소득공제 한도 변경
가장기본이 되는 소득공제 대상과 공제율, 한도가 일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7월 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한 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상향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비용에서 300만원까지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지자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를 받고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내고 답례품받기)
- 기부금 10만원이하: 전액 세액공제
- 기부금 10만 원 초과: 15% 세액공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을 공시하면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올해 기부한 기부금 내역은 홈택스 전자기부금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상향 및 신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가 포함되었고 학자금상환 금액 중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금계좌의 공제한도가 퇴직연금 포함해서 9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세액공제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교육비 공제대상 포함: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학자금상환(15%)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퇴직연금 포함 900만원으로 상향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중소기업 재직자 소득세 감면
15세~34세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을 90%로 적용하고 200만원 한도까지 소득세를 감면합니다. 또한 고령자와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의 소득세 감면율을 70%를 적용해 200만원까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 요건과 감면기간, 감면율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한 국세청 안내자료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보기>
일부 과세표준 구간 상향
종전까지 15% 세율을 적용하던 과세표준 소득을 4,6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상향했습니다. 이상으로 올해부터 적용되는 연말정산 개정세법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부양가족 등록 방법 및 카드공제 한도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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