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을 대비해서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연말정산 대상자는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공제항목으로 예상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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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내용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작년 공제 내역을 기초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하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인증서로 로그인 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국세청에서 근로자가 사용한 올해 카드 사요금액과 작년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근로자는 근무기간, 올해 총급여액, 10월~12월에 사용할 예상 신용카드 금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카드소득공제는 결제수단과 사용처별로 받을 수 있는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이고 현금영수증,도서,공연은 30%, 전통시장 사용금액은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남은 기간 동안에는 신용카드보다는 공제율이 높은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미리 계산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과 작년 연말정산 내용을 국세청이 미리 채워줍니다.
여기에 근로자는 각 공제 항목별로 올해 예상되는 공제액으로 수정하면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절세 팁 확인하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과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을 통해서 국세청에서는 각 항목별로 절세할 수 있는 팁을 제공해줍니다.
연말정산 개정세법 5가지 내용은?(13월의 보너스 챙기기)
근로자는 이 절세팁을 기준으로 공제금액과 한도액을 비교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인적공제와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 부부 중 누가 공제 받는 것이 절세하는데 유리할지 미리 확인 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 공제항목에서 올해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이 포함되었습니다. 기부 의향이 있다면 이 제도를 활용하면 지자체발전을 위해 기부도 하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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