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기초수급자, 저소득자 등의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이용해서 평균 304,000원을 지급하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게는 최대 592,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11월 15일부터 난방비 지원대상자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니 대상자로 문자를 받으신 가구에서는 난방비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내용
에너지바우처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세대당 평균 304,000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난방과 가스를 이용해서 난방을 하는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는 최대 592,000원이 난방비로 지원됩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12월 29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스 및 열요금 할인
기초생활수급자 모두와 차상위계층에서 사용하는 12월~3월까지의 동절기 요금을 작년과 마찬가지로 최대 592,000원까지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등유와 LPG 난방비
등유와 LPG를 이용해서 난방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592,000원을 난방비로 지원합니다. 다만, 이미 에너지바우처를 지원 받았다면 바우처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됩니다.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차상위계층 중에서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에는 난방비를 최대 641,000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연탄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은 546,000원을 연탄 난방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2023년 취약계층 동절기 난방비 지원 정리
올해 동절기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동절기 난방비 지원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기초생활수급자 169만가구 304,000원으로 확대 지원
- 등유바우처: 생계, 의료수급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641,000원 지원
- 연탄쿠폰: 기초수급자, 차상위가구, 독거노인: 546,000원 지원
이와 별도로 등유와 LPG 구입비 지원금, 도시가스 요금할인, 지역난방 요금경감 대상과 금액은 2023 난방비 지원 사업 보도자료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난방비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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