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이 시작되면서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한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주택자금공제는 소득공제에 해당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소득 중에서 해당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자금 종류에 따른 연말정산 공제항목과 공제한도를 잘 확인 하시고 미리 준비하세요.
목차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항목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자금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를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조건이어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 항목별로 공제한도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청약통장) 공제한도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있다면 연말정산 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 무주택자이면서 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공제한도: 1년동안 납입한 금액의 40%, 최고한도 240만원까지 공제
- 세대주 조건: 12월 31일까지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공제 가능
근로자들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 중 주택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을 일정부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면서 연간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달 20만원씩 240만원을 납입했다면 연말정산 시 96만원을 소득공제 받게 됩니다.
2. 전세 월세 자금 공제한도
전세 또는 월세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 해당 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
- 거주 주택: 85㎡ 이하 주택
- 공제한도: 전세 월세자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간 400만원 한도
전월세 자금 연말정산 공제는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있다면 이 금액을 합산해서 400만원까지라는 점 참고 바랍니다.
전세 월세 자금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금을 빌린 기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하기 바랍니다.
- 은행차입금액: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
- 개인 차입: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1개월 내에 연 1.8% 이상 금리로 빌린 자금
3. 주택구입자금 공제한도
주택을 구입할 때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매월 이자를 납입하는데 이 비용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2월 말일 기준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세대주
- 주택가격: 매입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 3개월 이내 차입한 금액
- 공제한도: 이자 상환 및 상환기간에 따라 300만원~최대 1,800만원
주택을 매입할 때 기준시가 기준으로 5억원 이하 주택이라면 이자 상환 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상이한데 아래 조건별 공제한도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상환기간 | 상환방식 | 공제한도 |
10년 이상 | 고정 또는 비거치 상환 | 300만원 |
15년 이상 | 고정금리면서 비거치 상환 | 1,800만원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상환 | 1,500만원 | |
기타 | 500만원 |
이상으로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자금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난 여름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나고 이자상환액의 주택가격과 소득공제도 상향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확인 하시고 내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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