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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정책정보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항목 월세 공제 한도

by 트윈레인보우 2023. 12. 4.

 

12월이 시작되면서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한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주택자금공제는 소득공제에 해당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소득 중에서 해당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자금 종류에 따른 연말정산 공제항목과 공제한도를 잘 확인 하시고 미리 준비하세요.

 

목차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항목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자금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를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조건이어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 항목별로 공제한도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청약통장) 공제한도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있다면 연말정산 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 무주택자이면서 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공제한도: 1년동안 납입한 금액의 40%, 최고한도 240만원까지 공제
    • 세대주 조건: 12월 31일까지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공제 가능

    근로자들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 중 주택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을 일정부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면서 연간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달 20만원씩 240만원을 납입했다면 연말정산 시 96만원을 소득공제 받게 됩니다.

     

    ▶청약통장 납입 횟수 확인하기

     

    2. 전세 월세 자금 공제한도

     

    전세 또는 월세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 해당 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
    • 거주 주택: 85㎡ 이하 주택
    • 공제한도: 전세 월세자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간 400만원 한도

    전월세 자금 연말정산 공제는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있다면 이 금액을 합산해서 400만원까지라는 점 참고 바랍니다.

     

    전세 월세 자금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금을 빌린 기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하기 바랍니다.

    • 은행차입금액: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
    • 개인 차입: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1개월 내에 연 1.8% 이상 금리로 빌린 자금

     

     

    3. 주택구입자금 공제한도

     

    주택을 구입할 때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매월 이자를 납입하는데 이 비용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2월 말일 기준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세대주
    • 주택가격: 매입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 3개월 이내 차입한 금액
    • 공제한도: 이자 상환 및 상환기간에 따라 300만원~최대 1,800만원

    주택을 매입할 때 기준시가 기준으로 5억원 이하 주택이라면 이자 상환 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상이한데 아래 조건별 공제한도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상환기간 상환방식 공제한도
    10년 이상 고정 또는 비거치 상환 300만원
    15년 이상 고정금리면서 비거치 상환 1,8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상환 1,500만원
    기타 500만원

     

     

    이상으로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자금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난 여름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나고 이자상환액의 주택가격과 소득공제도 상향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확인 하시고 내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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