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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정책정보

종부세 합산배제 과세특례 대상 특례신청 신청기간

by 트윈레인보우 2023. 12. 4.

 

올해 종부세 대상자들에게는 지난 11월 23일부터 국세청에서 고지서가 발송되어 이미 받아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고지서 금액을 12월 1일~15일 사이에 종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종부세를 확정하기 전에 9월에는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9월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종합부동산세 모의계산하기

 

목차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종부세 합산배제는 이를 신고하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임대주택
    • 사원용 주택
    • 주택 건설을 위해 건설업자가 취득한 토지

    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실제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 임대업 등록과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이 해당됩니다.

     

    사원용 주택은 법에서 정한바에 따라서 요건을 갖춘 사원용 주택, 기숙사, 미분양주택, 등록문화재주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주택건설용 토지는 주택건설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취득한 토지 중에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를 말합니다.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전용면적, 주택 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등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공지한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아래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 요건.pdf
    0.75MB

     

     

    종부세 과세특례 신청 대상

     

    종부세 산정 시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계산 방식에서 특례 혜택을 받아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특례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 일시적 2주택자
    • 상속주택,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보유자
    • 지방 저가 주택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합니다. 다만 부부 이외에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 과세특례 신청하기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종부세 납부의무자는 부부중 지분율이 큰 사람이 됩니다. 지분율이 같다면 둘 중 선택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과세특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과 같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부부공공명의 주택 종부세 특례적용, 출처:국세청

     

    1세대 1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과세 특례 신청을 해서 1세대 1주택자 계산 방식으로 종부세를 계산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상속주택으로 과세 특례를 받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인 주택
    •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 이하인 주택
    • 상속받은 주택이 수도권 6억원, 그외 3억원 이하 주택

    또 다른 종부세 과세특례 대상인 '지방저가주택'은 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과세특례 신청 대상별로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아래 국세청 자료에서 본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체크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과세특례 신청 대상.pdf
    0.75MB

     

     

    종부세 합산배제 과세특례 신고 기간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이미지: 국세청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난 9월 16일~10월 4일까지 신청 및 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신고를 하지 못했고 이미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납부기간인 12월 1일~15일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기간인 12월 1일~15일은 동시에 자진신고 기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이미 부과된 종부세 고지액은 취소되고 수정된 종부세가 고지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는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포털'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바로가기

     

    만약, 종부세 신고 및 납부기한인 12월 15일까지 변경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5년 이내에만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정청구는 청구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가급적 신고기한 내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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