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면 반드시 해야하는 연말정산은 누구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내역을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2023년 한해동안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지 않고 중도퇴사를 해서 이직 한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을 정리해보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하는 방법
연말정산의 기준이 되는 12월 말일 이전에 중도퇴사를 한 경우에는 보통 3가지로 구분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1. 퇴사 후 다른 회사로 이직 한 경우
이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이 회사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새롭게 이직한 회사는 이직자에게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12월말을 기준으로 최종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이전 직작에 연락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거나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다만,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근로기간만 해당하기 때문에 퇴사 후 이직하는 기간 동안에 공백이 있다면 그 기간은 공제 기간에서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현 직장 소득으로만 연말정산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렇다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직자라면 반드시 이직한 회사에서 이전 직장 근로소득분이 포함되어 연말정산이 진행되는지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 중도퇴사 후 재취업 하지 않은 경우
1월~12월 중에 퇴사를 하고 이 기간 동안에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 중도에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퇴직자에게 마지막 급여를 지급할 때 간략하게 연말정산을 처리하고 지급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회사에서 최소한의 공제만 적용되고 의료비 등의 공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도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적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3. 중도퇴사 후 창업한 경우
12월말 이전에 퇴사를 하고 창업을 한 경우에도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퇴사 이전에 발생한 근로소득과 창업 후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내용은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과 종합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다르니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공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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