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겨울철이 되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데 정부에서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12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합니다. 이번 겨울부터는 수도권은 물론이고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그리고 세종까지 운행제한 지역이 확대됩니다.
내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단속 시간에 대한 정보를 체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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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조회 방법
배출가스 5등급제는 환경부에서 차량의 유종과 연식, 그리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정도에 따라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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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차량은 전기차와 수소차가 해당하고 휘발유와 가스차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경유차는 3등급부터 5등급까지 분류됩니다.
내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운행 제한 지역
차량 운행 제한지역은 권역별, 계절별 운행제한 등으로 구분되어 진행됩니다. 겨울철인 12월부터 3월까지 시행되는 운행 제한은 '계절관리제'에 의한 운행 제한입니다.
- 단속지역: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단속기간: 2023년 12월~2024년 3월
- 단속시간: 오전 6시~오후9시(울산 오전 6시~오후 6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의한 운행 제한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동안 실시됩니다. 단속지역에 해당하는 곳에서 매일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단속이 시행됩니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단속 제외대상 차량
계절관리제로 단속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수도권과 다른 지역이 상이합니다. 기본적으로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단속 제외차량과 기타 광역시 지역에서 단속이 되지 않는 차량과 벌금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 파일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 방법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서 단속되면 1일 10만원 높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적발 대상이 되는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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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조치에는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차량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저공해 조치 방법은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것입니다. 생계형 또는 영업용 차량이나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비용의 30% 이상 보조금을 받고 부착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단속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단속 지역으로 들어오는 모든 차량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은 자동차 검사를 통과하면 단속대상에서 제외될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자동차 검사 통과 여부에 관계없이 5등급 차량은 단속대상이니 단속 지역에서 운행할 때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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