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117만 가구에 대해서 심사가 완료되어 총 111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을 당초 예정했던 12월 30일보다 앞당겨 조기 지급한다고 합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최종 선정된 111만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12월 12일입니다.
이번에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총 111만 가구로 지급액 규모는 5,23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213억원 늘었습니다. 가구당 평균지급액도 8% 오른 약 47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결과는 우편이나 모바일로 모든 신청자에게 결과가 통지되었습니다. 아직 결과를 받지 못했다면 자동응답시스템이나 홈택스에서 최종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 확인은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에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번호 13자리+#을 누르고 1번을 선택하면 지급예정일과 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운영기간 12월 12일~12월 22일)
근로장려금 수령 방법
최종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 중에서 계좌로 받겠다고 신청한 가구는 12월 12일에 신청한 계좌로 확정 금액이 입금됩니다.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받겠다고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받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서 우체국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했다면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 후 마이홈택스에서 다시 출력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현금으로 수령하고자 할때는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에 있는 위임장을 작성해서 위임장, 본인 신분증, 대리인신분증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됩니다.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4년 3월 1일~3월 15일까지입니다. 다만,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요건을 충족하면 심사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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