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지난해부터 갑작스런 돌봄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생계에 부담을 받고 있는 위기가구 청년과 저소득층에 안심소득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500여 가구를 새롭게 모집합니다.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안심소득 신청자격
2024년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신청자격은 가족돌봄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저소득 위기가구>
- 소득기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기준: 재산이 3억 2600만원 이하인 가구
저소득 위기가구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돌봄청년은 사업공고일인 2023년 12월 27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위의 그림과 같습니다.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 계산은 아래의 모의계산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청년이란>
안심소득 지원대상에서 '가족돌봄청년'이란 아래에 해당하는 청년과 청소년을 말합니다. 다만, 가족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9세~34세 이하의 사람이 장애, 정신, 신체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사람
- 가족 기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서울 안심소득 신청방법
2024년 서울 안심소득 신청기간은 1월 2일~1월 12일까지입니다. 다만, 신청 첫날과 둘째날은 출생연도 짝수와 홀수로 구분해서 신청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월 2일: 출생연도 짝수 신청
- 1월 3일: 출생연도 홀수 신청
- 1월 4일~1월 12일: 누구나 신청
안심소득 신청 방법은 서울복지포털(https://wis.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동안 24시간 동안 신청할 수 있고 마지막날인 1월 12일에만 오후 6시까지 신청 해야 합니다.
안심소득 지원금액
- 1인 가구: 947,090원
- 2인 가구: 1,565,110원
- 3인 가구: 2,003,730원
- 4인 가구: 2,435,220원
- 5인 가구: 2,845,690원
안심소득 지원 사업에 선정된 저소득가구 350가구, 가족돌봄청년 150가구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와 가구의 소득평가액의 차액 금액의 50%를 안심소득으로 받습니다.
예를들어, 소득이 없다고 가정할 때 1인가구는 약 947,000원, 2인 가구는 약 156만원, 4인가구는 약 243만원을 안심소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 지원금액은 소득이 없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지원대상인 가족돌봄청년, 저소득 위기가구는 각 유형 별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돌봄청년 제출서류>
- 청소년 또는 청년증빙서류인 주민등록등본
- 가족돌봄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질병 및 질환에 대한 진단서 등)
<저소득 위기가구>
- 최근 1년간 단전, 단수, 단가스 통지문
- 건보료 체납, 금융연체, 전기료 체납,국민연금 체납 등의 요금체납 통지문
- 최근 1년간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신청 달락 통보 가구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심사업에 신청한 가구는 3월까지 재산 및 자격 검증을 하고 2024년 4월중에 최종 결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신청자격과 신청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기한내에 신청해서 생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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