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상속 준비를 위한 재산 및 채무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온라인으로 사망자 재산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급작스럽게 사망한 분의 금융거래, 부동산, 세금이나 연금 등의 재산과 채무를 조회해서 빚을 상속 받는 일이 없도록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부모님 또는 상속대상이 되는 분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면 재산과 채무를 확인해서 상속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일일이 모든 금융기관을 찾아 재산이나 채무를 확인 할 필요 없이 한 곳만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사망자의 재산와 채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대상은 상속인과 후견인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 자녀 및 배우자,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 후견인: 법원에 의해서 선임된 성년 후견인 또는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서 재산 및 채무를 조회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다룰 줄 안다면 방문하지 않고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 제출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 후견 개시심판문
확인 가능한 재산 목록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재산과 채무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기준 사망자의 예금, 증권, 공제, 신용카드대금, 지급보증 등 금융거래
-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있는 국세 미납세금 또는 미환급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퇴직연금 등 각종 연금
- 개인별 토지 및 건축물 소유 현황
- 지방세 체납액 또는 환급금
- 자동차 소유내역
- 건보, 국민연금,고용, 산재 체납액 및 환급금 내역
위의 재산과 채무에 대해서 신청하고 나면 금융협회, 국세청, 연금공단 등에서 재산 조회를 개별적으로 한 다음 신청자에게 메일이나 문자로 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다만, 사망자의 재산조회 신청은 사망자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으니 신청 기한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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