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에 거동이 불편하지만 가정에서 보살핌을 할 수 없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요양병원으로 모시게 됩니다. 하지만 요양병원 간병비가 건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매월 수백만원씩 간병비가 지출됩니다.
병원비보다 간병비가 더 많이 나오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극단적인 경우 간병비로 인해서 '간병파산'이라는 신조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병비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목차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대상
그렇다면,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가 될까요?
- 의료최고도 환자
- 의료고도 수준의 중증환자
- 스스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환자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인공호흡기 착용했거나 혼수상태, 중심정맥여양 상태의 의료최고도 환자가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일상생활수행능력이 18점 이상인 파킨슨병, 다발경화증 등의 환자인 의료고도 환자가 포함됩니다. 또한 2도 이상 화상으로 처치를 받고 있는 환자도 대상이 됩니다.
또한 심신 기능에 따라서 일상생활 정도를 등급으로 산정한 장기요양등급 5등급 분류 중에서 1등급과 2등급 환자가 간병지 지원대상입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금액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기간에 지원되는 금액은 현재 간병비 수준의 30~50% 수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요양병원을 방문해보면 대부분 6인 1실을 사용하고 있고 1명의 간병인이 돌보고 있습니다.
이때 1인이 부담해야 하는 간병비가 1일 20,540원, 한달이면 616,200원입니다. 따라서 간병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최저 약 18만원, 최고 약 3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본 180일(6개월)동안 간병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년에는 국비로 지원하고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7년부터는 건보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가 의료 돌봄 서비스 확대
지난 21일에 발표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자료에 따르면 환자가 퇴원 후 집에서도 재가 의료서비스, 간호서비스,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최소 1개 이상의 재택의료센터를 설치하고 퇴원 노인들이 재가 간호서비스를 받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퇴원환자와 단기, 긴급 수요에 대응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실시해서 사회 서비스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부모님 모두 요양병원 입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거부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해야 하는 최후의 돌봄이 요양병원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확대해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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