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도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 개인당 1년에 최대 12만원까지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파주시에서는 여기에 8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12만원을 지원 받고 있는 청소년 중에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8만원을 더해 연간 20만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목차
파주시 청소년 교통비 8만원 추가 지원사업
신청대상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에 더해 8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은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청소년입니다.
- 신청일 기준 13세~23세 파주시 거주 저소득 청소년 및 청년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 청소년 및 청년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가족 중에서 13세~23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파주시 저소득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기간은 1월2일~2월 15일까지입니다. 이번에 신청하는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은 2023년 7월 1일~12월 31일까지 사용한 교통비입니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교통비 지원금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회원가입
-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경기도 교통비와 함께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교통카드 번호와 지역화폐 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지역화폐는 본인 명의로 등록해야 하지만 13세의 경우는 본인이 발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세대주의 지역화폐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교통비 지원금액
파주 지역 청소년 및 청년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교통비는 연간 8만원입니다. 이는 상반기에 4만원, 하반기에 4만원으로 경기버스 실제사용 교통비 100%를 지원하게 됩니다.
23년 하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은 매월 1월과 7월에 진행되는데 현재 작년 하반기 교통비와 상반기 미신청자 교통비 신청이 진행되고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1월 2일~2월 15일
-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23세 청소년
- 지급기준: 경기버스 단독 통행 또는 환승 통행(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2023년 1년간)
- 준비물: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
- 지원금액: 경기버스 실사용액 6만원 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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