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병원이나 약국에 방문하기가 어려운 1인 가구에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2021년 11월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지금까지 약 3만건이 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집에서 병원으로 출발할때부터 집에 귀가하는 동안에 동행매니저가 동행해서 이동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물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하니 지원대상과 운영시간을 확인하고 필요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개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는 혼자서 병원에 가기 어려울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집에서 병원에 갈때부터 진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동안에 이용할 수 있고 동행매니저가 보호자 역할을 하며 전 과정을 동행해줍니다.
병원을 이용할 때 접수, 수납 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지을때도 동행매니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병원 동행서비스 이용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 사람
- 주민등록은 서울시가 아니지만 서울시에 실거주하고 있는 시민
- 1인가구
- 다인가구지만 거동이 불편해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병원 동행서비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 중에서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가기 어려운 사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 주소지가 없는 사람이라도 학업이나 직장때문에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1인가구가 아니고 다인가구라도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이용대상입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휠체어 착석이 가능한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서울시 병원 동행서비스 비용
- 이용요금: 시간당 5천원, 30분 초과 시 2,500원씩 추가
- 중위소득 100% 이하 연간 48회 무료 이용 가능(이후부터는 유료)
- 차량은 제공되지 않고 교통비는 이용자 부담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비용은 시간당 5,000원입니다. 이후 30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0원씩이 추가됩니다. 2시간을 이용했다면 1만원의 비용을 부담하면 됩니다.
다만, 이용자가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올해부터는 연간 48회까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이후부터는 동일한 요금이 발생합니다.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서 기초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건보료납부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당일에 신청하거나 이용 8일전부터 사전예약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병원 동행서비스 전용 콜센터(1533-1179)로 전화 신청을 하거나 서울 1인가구 포털 홈페이지(https://1in.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평일에는 오전7시~오후8시, 주말에는 사전예약을 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데 오전9시~오후6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평일: 오전 7시~오후 8시
- 주말: 오전 9시~오후 6시(사전예약자만 이용 가능)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학업 또는 직장생활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면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 병원 동행서비스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서울에 있는 병원만 이용할 수 있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신청 방법, 지원대상(월최대 5만원)
'경제금융정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사용처 잔액 조회 신청 방법 (0) | 2024.01.18 |
---|---|
홈택스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 조회 기간 (0) | 2024.01.18 |
연말정산 인적공제 자녀공제 나이 소득 세액공제 계산 방법 (0) | 2024.01.17 |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기간 홈페이지 신청방법 (0) | 2024.01.16 |
국민은행 6시 하는곳 영업점 찾는 방법 (0) | 2024.01.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