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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정책정보

홈택스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 조회 기간

by 트윈레인보우 2024. 1. 18.

13월의 월급을 위해서 연말정산 준비를 잘 하고 계시는지요? 최근에는 대부분의 자료를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면서 가장 궁금한 부분이 연말정산 환급금이 얼마나 될까?입니다. 절세 전략을 잘 짜서 미리 준비를 했다면 환급금을 받아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아쉽게도 세금을 더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있는 급여소득자라면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과 기간, 그리고 입금일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빠르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실제 반영되는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라면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자료를 참고해서 연말정산을 준비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다음 포털사이트에서 '홈택스'를 검색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로 바로 접속합니다. 접속 후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를 이용해서 본인 인증 후 로그인 합니다.

    2. 모의계산 선택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우측 하단에서 '모의계산'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연말정산 자동계산 선택

     

    홈택스 모의계산 서비스에서는 연말정산,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 메뉴를 선택하고 해당연도를 2023년 자동계산으로 선택합니다.

    4.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수정

    먼저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클릭해서 총급여와 회사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조회합니다. 총급여를 입력하면 근로소득공제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회사에서 발급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참고해서 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입력하고 적용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5. 소득공제 항목 수정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소득공제 항목을 수정합니다.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해당내역이 있는 경우 '수정'을 클릭해서 수정합니다.

     

    6. 세액감면, 세액공제 항목 입력

     

    마지막으로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합니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ISA계좌 내역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특별세액공제 항목인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차입금, 월세액을 입력합니다.

     

    7. 계산하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모두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계산결과 상세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차감징수세액'입니다. 이 금액이 위의 이미지에서는 앞에 (-)가 없이 나왔는데요. 이는 내가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위 자료는 임의로 계산하는 절차를 보기 위해서 소득공제항목과 세액공제항목을 기입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모두가 공제 항목 준비를 잘해서 꼭 차감징수세액에 (-)가 붙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연말정산은 결정된 세액에 따라서 더 내야되면 다음 급여에서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반대로 모두가 원하는 환급금이 있다면 급여에 환급금이 더해서 말 그대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대부분의 회사에서 2월분 급여에 정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간혹 3월 월급에 포함되어 4월에 지급되는 회사도 있으니 이 부분은 회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누가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한지도 잘 살펴서 꼭 13월의 급여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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