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지원 정책은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는 인적공제 항목 중에 자녀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실제로 출산율이 높이질지는 의문이지만 자녀수에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특히 올해부터는 다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도 검토해 보세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자녀세액공제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는 자녀가 있을 경우 기본공제와 출산 또는 입양 공제로 구분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중복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기본공제 대상
기본공제 대상 자녀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입양자녀와 위탁아동까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에는 손자, 손녀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손자와 손녀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나이는 만 8세~20세 이하입니다. 연말정산 기준 시기인 2023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하루라도 나이 기준에 해당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 자녀세액공제 금액
자녀세액공제는 자녀수가 많을 수록 받는 혜택도 커집니다. 자녀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수 | 세액공제 금액 |
1명 | 연 15만원 |
2명 | 연 30만원 |
3명 이상 | 연 30만원+2명 초과 자녀 1명당 연 30만원 추가 공제 |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가 1명이면 15만원, 2명이면 연 30만원 그리고 3명 이상이라면 기본 30만원에 3명부터 1인당 추가로 3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출산 입양 자녀세액공제 금액
연말정산 자녀 기본공제와 별도로 과세 기간 동안에 출산을 했거나 입약을 한 경우에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수를 계산할 때는 연말정산 대상 나이와 별도로 만 7세 미만이나 20세 이상 자녀도 포함됩니다.
예를들어 6세 아이와 23세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작년에 아이를 출산했다면 셋째 자녀 세액공제 금액인 7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방법
- 22세, 10세, 4세 자녀 가구: 기본공제 10세 자녀 15만원, 22세, 4세 자녀는 세액공제 대상 나이 아님
- 22세, 10세, 4세 자녀 가구가 1명 입양 또는 출산: 기본공제 10세 15만원, 넷째 출산 세액공제 70만원, 합 85만원
위와 같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는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고 자녀세액공제는 연말정산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15일에 오픈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https://www.hometax.go.kr/)를 통해서 자녀세액공제 금액 및 연말정산 환급금을 사전에 조회해보고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할지 모의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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