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과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회서비스인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시행 지역을 전국 179개 시군구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지원 대상도 확대되어 '돌봄이 필요한 청년'도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차
일상돌봄 서비스 개요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중장년과 청년에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 지원대상자는 재가 돌봄서비스, 식사지원, 심리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자격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요할 수 있는 대상은 먼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19세~64세), 돌봄이 필요한 청년, 그리고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 등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질병,부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년, 중장년
- 고독사 위험 중장년
- 가족돌봄 청년
- 자립준비청년
- 고립, 은둔 청년
올해 특히 이용대상이 질병이나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이 포함되어 더 많은 사람이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지역
올해부터는 일상돌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작년 51개 시군구 지역에서 179개 시군구로 제공 지역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방법
소득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일상돌봄 서비스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이용권인 전자바우처가 지급됩니다.
다만, 소득과 상관없이 이용할 수는 있지만 소득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니 이 부분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유영
일상돌봄 서비스는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로 구분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서비스별로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서비스 이용 내용>
서비스 인력이 집으로 방문해서 일정 시간 동안 재가 돌봄, 가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특화서비스 내용>
돌봄서비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지원이나 운동, 교류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고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가격
일상돌봄 서비스는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로 구분되는데 특화서비스는 최대 2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를 지급 받은 후 필요한 서비스르 선택해서 이용하면 됩니다.
서비스 이용요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화된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먼저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 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격은 서비스 이용 시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기본서비스: 월 216,000~1,296,000원
- 특화서비스: 월 120,000~257,000원
위의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 가격에서 소득에 따라서 본인 부담 비율이 달라집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본서비스는 전액 면제되고 특화 서비스는 5%만 부담합니다.
일상돌봄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자세하게 상담하시고 필요한 경우에 신청해서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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