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2023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학생은 올해 교육급여 바우처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하지만 신규로 교육급여 바우처를 받는 대상자는 꼭 해당 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교육급여 바우처란?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의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교육급여 지급 방식이 현금 지원에서 바우처로 변경되었고 올해 신규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학생과 보호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이용권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4 교육급여 신청기간
작년에 교육급여를 받았거나 올해 신규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한 학생은 올해 연중으로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기 초에 교육관련 비용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 2024년 3월 4일~3월 22일
위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학기초에 필요한 학용품 등을 구매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교육급여 신청방법
작년에 교육급여를 지원 받고 있는 학생은 올해 지원을 받기 위해서 별도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신규료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교육비원클릭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2024년 교육급여 지원금액
2024년 교유급여는 작년과 비교해서 11% 인상되었습니다.
연간 지급되는 교육급여 지원금액은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그리고 고등학생은 727,000원입니다.
교육급여 지급일
교육급여는 집중신청기간에 신청을 완료하면 3월 중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비교
구분 |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
주관 | 교육부, 시도교육청 | 시도교육청 |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2조 | 초중등교육법 제60조 |
사업성격 | 국가의 법정 의무지출 | 시도교육청 재량적 예산사업 |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 시도교육청별로 상이. 통상 중위소득 50~80% |
지원내용 | 교육활동비 지원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 |
시도교육청별로 상이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비 지원 -고등학교 교과서비 -급식비 -교육정보화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60만원 내외) |
문의처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또는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그리고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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